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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1) 위원회 안에 설치
2) 종류
① 특정안건심사 소위원회 - 임의
② 상설소위원회 <개정으로> → 둘 수 있다. (임의)
③ 청원심사소위원회 - 필요적
④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감사와 조사를 실시
⑤ 방송심의 소위원회 - 둔다.
3) 공개 원칙
4) 소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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