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법령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행시 01)
2.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오답 -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3.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4.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5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동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오답 -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예산도 국회의결 기재, 대통령 서명, 압날, 부서
(오답 -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가 없다.)
7. 총리령 -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 압날
(오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8. 부령 - 일자 명기,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장관인 압날
9.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지만,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10.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오답 - 신문에 게재한 날)
11. 법률안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 20일을 경과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2.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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