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1)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1)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시 03)
→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출석요구의 대상
①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서만 규정
② 국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및 그 대리인도 규정
(행시 05)
3) 권리 또는 의무인가
① 헌법상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은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②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출석,발언권만 인정하고 국회출석의무는 없다.
③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4) 대리출석⋅답변
-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질문의 유형
1) 질문 - 구두(대정부질분 + 긴급현안질문), 서면
2) 대정부질문
①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질문
② 매 2,4,6월 1일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중 1주는 대정부질문
③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대정부질문요지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3) 긴급현안질문
① 대정부질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질문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정부서면질문
의원 개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T)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다.
질 문 |
질 의 |
국 정 |
의제가 된 안건 |
질문서등 정무에 미리 송부 |
의안이 의제가 된 후 |
문서, 구두 | |
의사일정에 기재 후 可 |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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