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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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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1)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1)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시 03)

           →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출석요구의 대상

                 ①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서만 규정

                 ② 국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및 그 대리인도 규정
                      (행시 05)

           3) 권리 또는 의무인가

                 ① 헌법상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은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②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출석,발언권만 인정하고 국회출석의무는 없다.

                 ③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4) 대리출석⋅답변

                -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질문의 유형

           1) 질문 - 구두(대정부질분 + 긴급현안질문), 서면

           2) 대정부질문

                 ①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질문

                 ② 매 2,4,6월 1일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중 1주는 대정부질문

                 ③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대정부질문요지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3) 긴급현안질문

                 ① 대정부질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질문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정부서면질문

                 의원 개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T)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다.


질  문

질  의

국  정

의제가 된 안건

질문서등 정무에 미리 송부

의안이 의제가 된 후

문서, 구두

의사일정에 기재 후 可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 X

      (4) 질문과 질의의 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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