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관한 권한
1. 내용
(1) 법률제정⋅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안 제안권, 법률안 심의,의결
(2)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안 제안권,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에 국한)
2. 국회의 입법작용
(1)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입법'의 개념
1) 실질설(多) -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국회승인, 조약체결 동의권
2) 형식설
① '입법'이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
② 문제점 -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법률제정작용을 제외한 그 밖의 입법작용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고, 법률의 형식이 아니기만 하면 집행부나 사법부도 자유로이 입법할 수 있게 된다.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국회가 갖는 실질적 입법권의 구체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O) ☞ 국회입법원칙의 예외 - 긴급명령, 대법원 사무규칙,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정당관련, 조례
(3) 국회입법권의 의미
1) 국회중심입법의 원칙, 국회단독의결의 원칙을 의미
2) 국회단독입법의 원칙 X
∵ 국회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대통령의 법률안공포권,법률안거부권
3) 국회독점입법의 원칙 X
∵ 국회만이 입법하는 것이 아니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여러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등
(4) 국회입법권의 범위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 없는 사항까지도 입법
예)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 처분적 법률
4. 법률의 제정절차
(1) 법률제정절차의 대강
법률안제출 (국회의원 또는 정부)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체계정립 →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
(2) 법률안 제출
1) 제출권자
① 정부 -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
②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
③ 위원회
A. 소관사항에 대하여
B. 상임위 + 특별위
C.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오답 - 발안의원)
cf) 대법원장은 의견 제출권만 인정되고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① 의원⋅위원회가 제출한 경우 - 비용추계서 제출
(입시01 오답 - 30인 이상의 찬성과 예산명세서가 필요하다.)
(오답 -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제출한 경우 - 비용추계서 + 재원조달방안 제출
3) 제출법률안의 수정⋅철회
① 의원
A.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발의한 법률안을 자유롭게 수정⋅철회 可
B.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시 03)
②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시03 오답 -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법률안 심의절차
cf) 1)[헌판] 숙박업자에게 위생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공정회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
(기각)
2)[헌판]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 → 국회의장이 적법한 수정안으로 보고 의안을 처리한 것
-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각)
3)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수정안이다.
4)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日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4) 법률안 확정절차
1) 제1유형 -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 → 15日 이내 대통령의 서명⋅공포 (서명⋅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2) 제2유형 - 정부이송 → 15日 이내 재의요구(폐회 중에도 재의요구 可)
→ 국회의 재의결(재과출, 출과 2/3찬) 있으면 법률로 확정
→ 5日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확정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日 경과 후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 발생)
3) 제3유형 - 정부이송 → 15日 이내 공포 X, 재의요구 X, → 15日 경과로 법률로 확정
→ 5日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 발생
- 지체 없이 발생한다는 견해 / 5일경과한 후에만 발생한다는 견해)
(5) 법률안 확정절차에서 주의할 점
1) 국회가 수정재의결한 경우?
-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수정재의결한 경우에는 새롭게 의결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할 수 없다.
cf) 수정동의안 제출 -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 / 예산안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의 연서
2) 대통령이 일부재의요구, 수정재의요구 한 경우?
-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일부재의요구,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15日이 지나도록 일부재의요구,수정재의요구 한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없는 것이 되어
15日 경과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된다.
(6) 확정된 법률의 효력발생
1) 특별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30日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시행일 후 공포된 경우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
5. 입법절차의 하자
* 다툴 수 있는 방법
[헌판] 1) 일반 국민
① 위헌법률심판 可
② 헌법소원 제기 X,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 X
2) 국회의원
① 권한쟁의 심판 可
-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
② 헌법소원 X
∵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은 헌법상 기본권 X, 국민주권원리⋅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상 원리 훼손을 이ㅣ유로 헌법소원 不可
[헌판] 1) 지자체 폐치,분합 -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헌법 하에서도 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 구 헌법 부칙규정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소나 이의할 수 없다고
명시
cf)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
1) 당연무효설
2) 취소사유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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