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절차
(1) 법률제정절차의 대강
법률안제출 (국회의원 또는 정부)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체계정립 →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
(2) 법률안 제출
1) 제출권자
① 정부 -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
②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
③ 위원회
A. 소관사항에 대하여
B. 상임위 + 특별위
C.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오답 - 발안의원)
cf) 대법원장은 의견 제출권만 인정되고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① 의원⋅위원회가 제출한 경우 - 비용추계서 제출
(입시01 오답 - 30인 이상의 찬성과 예산명세서가 필요하다.)
(오답 -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제출한 경우 - 비용추계서 + 재원조달방안 제출
3) 제출법률안의 수정,철회
① 의원
A.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발의한 법률안을 자유롭게 수정⋅철회 可
B.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시 03)
②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시03 오답 -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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