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절차] |
1) 상임위 회부 → 2) 입법예고 - 임의적, 다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는 반드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T) 폐회중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 ☞ 간사와 협의 → 3) 상임위 상정 ① 일반법률안 - 15日 경과 후 상정 ②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 20日 경과 후에 상정 ③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위원회 의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답 - 어떤 경우이든) → 4) 대체토론 - 자유토론,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5) 소위원회에 회부 → 6) 축조심사 ① 위원회에서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② 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생략 X → 7) 위원회의 의결 ① 원안의결 ② 수정안의결- 일부수정 ③ 대안의결 - 대폭수정 ④ 부결 [= Pigeon hole(보류함) →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위원회의 위임 →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이 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 8)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자구수정과 체계정립 * 자구수정 - 위원회가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변경할 수 없다. → 9) 본회의 상정 → 9-1) 수정안 제출 → 10) 질의⋅토론 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토론 생략가능 ② 의원의 사직허가 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질의,토론 없이 표결 ③ [헌판] 탄핵소추안은 질의,토론 없이 표결 可 → 11) 표결 → 12) 표결결과 선포 (의장은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 운영 (0) | 2008.08.26 |
---|---|
국회의 의사절차원칙 (0) | 2008.08.26 |
의결정족수 등 (0) | 2008.08.26 |
처분적 법률 (0) | 2008.08.26 |
법률의 제정절차 (0) | 2008.08.26 |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0) | 2008.08.26 |
조세관련 헌재판례 (0) | 2008.08.26 |
예산심의, 확정권 (0) | 2008.08.26 |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0) | 2008.08.26 |
국회법 문제 (0) | 2008.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