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의의
2. 이론적 근거
Ⅱ. 내용
1. 규칙자율권
(1) 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
'의사에 관한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
(2) 비교
1) 헌법재판소 -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을 제정할 수 있다.
2) 대법원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중앙선관위 -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신분자율권
(1) 서설
1)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절차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담당
2) 국회의원의 의무
① 헌법상의 의무
A. 청렴의무
B. 국가이익우선의무
C. 이권불개입의무
D. 겸직금지의무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국회법상의 의무
A. 품위유지
B. 출석의무
C. 국가기밀누설금지
D. 발언규칙 준수
E. 질서유지 및 유지명령에 복종
F. 모욕발언금지
G. 발언 방해 등 금지
③ 공직윤리법상의 의무
④ 국회의원윤리강령상의 의무
(2) 의원의 사직허가권
(3) 의원의 자격심사권
1) 자격심사권의 의의
- 무자격결정을 할 수 있다.
2) 심사사유
- 의원신분보유를 위한 적격성 여부 심사
(예) 피선거권 보유여부, 당선의 적법여부, 겸직금지의무 이행여부
3) 자격심사의 절차
- 자격심사청구(의원 30인 이상의 연서)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 본회의 의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의결 2/3이상의 찬성
4) 자격심사의 결과
국회의원의 무자격결정은 소급효가 없다.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장래효)
(4) 의원에 대한 징계권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 의원이 의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정한 행위를
한 때
① 헌법상 청렴의무 등 위반
② 국회법상 모욕 등 발언금지규정 위반
③ 발언시간제한규정 위반
④ 회의장 질서 문란행위
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 회의 불출석 등 (행시 01)
3) 징계의 절차
① 징계요구 - 국회의장(단독), 위원장, 의원 20인 이상, 모욕당한 의원, 윤리의장, (행시 01)
윤리위 위원 5인 이상
"위원장의 요구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사유 발생, 알게 된 날, 보고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3월내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可
→ ④ 본회의 의결
→ ⑤ 징계를 의결한 때에 국회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4) 징계종류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 (재적의원 1/3이상 찬성)
-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5)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위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행시 03)
(5) 의원의 윤리심사
1) 사유 -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경미한 사항)
2) 절차 - 징계절차와 동일
3) 결과 - 윤리특별운영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 (본회의에서 의결 X)
→ 2회 통고를 받으면 징계사유가 된다.
cf)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3. 조직자율권
4. 집회자율권
5. 의사자율권
6. 질서자율권
(1) 경호권
1)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대해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행시01 오답 - 단독으로)
2)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
(2) 질서유지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Ⅲ.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1. 자격심사,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1) 징계처분
1) 법원에 제소 不可
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긍정설(多) / 부정설
(2) 자격심사
1) 헌법 제64조 - 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 不可
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긍정설 / 부정설
2. 법률제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 64조 1항에 근거
3) 제한적 긍정설 (多)
- 국회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없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할 수 있다.
(3) 헌재판례 -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1)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의사자율권 (입법절차의 하자), 조직자율권 (상임위원회에서의 강제전임)
" ~ 이 사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ㄴ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4) 검토
3.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와 국회고발 요부
|
징 계 |
윤리심사 |
자격심사 |
사 유 |
헌법과 국회법상 의무위반 |
경미한 사항 -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 임기개시일 후에 해직된 자의 권한행사 등 |
청 구 |
의장, 위원장, 의원 20인 이상, 모욕당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 5인 이상 |
의원 30인 이상 | |
심사기관 |
윤리특별위원회 | ||
심사결과 |
본회의의결 - 경고, 사과, 30日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 2/3 이상의 찬성) |
윤리위에서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 통고 (본회의 의결 X) |
본회의의결 - 무자격결정 (재적 2/3 이상의 찬성) |
공개여부 |
비공개(행시01) |
공 개 | |
제소여부 |
법원에 제소 X (헌법) |
법원에 제소 X (성질상) |
법원에 제소 X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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