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
Ⅰ. 서설
Ⅱ.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채택과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3.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 (자유위임의 원칙) -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됨이 없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
Ⅳ.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1. 정당국가화경향과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2.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 3.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 정당국가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결정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Ⅴ.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1.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조화 2.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의 충돌과 헌법해석의 방향 * 의원은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정당활동을 통해 실현) →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당제 민주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의 실현방식이 정당제 국가현실에 맞게 변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은 본질적으로 상호대립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상호충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에 대의제 본질인 자유위임은 정당제 국가현실에서 여전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자유위임이 원칙적으로 우선함을 전제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 (자유위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기속성 인정)
Ⅵ.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1. 정당강제 (1) 정당기속의 정도 (2)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 교차투표(자유투표) 허용 (국회법)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판] 1) '국회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정당이 당론에 반대하여 활동하는 소속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는 사실상의 정당강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은 자유위임에 위배된다. 2)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 오늘날의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의 범위를 넘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압력 또는 협박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강제의 한계
2.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 자유위임강조 (2) 비례대표의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을 강조 (3) 지역구이든 비례대표이든 모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여부 (1) 문제점 - 공선법 제192조 제4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자진탈당시의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2) 학설의 대립 1) 합헌설 - 정당의 기속을 강조, 철새정치인 추방 2) 위헌설 ① 평등원칙에 위배 -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당선 후의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동일하다. ② 대의제 민주주의원리 위배 -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이 충돌할 경우 자유위임이 우선한다. → 의원 개인의 판단을 존중 (3) 헌재소 (4) 검토
4. 합당, 분당의 문제 국회의원의 정당간 의석분포의 인위적 변경은 국회구성권을 침해하는 가? [헌판] 국회구성권은 대의제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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