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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권] |
1. 증거조사 - 형소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한다. (헌재법 40조 1항) (오답 - 행소)
2. 심판기관 (1) 상원 - 미국, 영국 (2) 탄핵법원 - 일본 (3) 헌재소 - 한국, 독일, 이탈리아
3.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변론에 있어 피소추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이 없는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5. 가처분 규정- 권한쟁의와 탄핵심판만 있다.
6.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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