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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탄핵심판권

by 소이나는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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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권]

 1. 증거조사 - 형소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한다. (헌재법 40조 1항)  (오답 - 행소)

 2. 심판기관

      (1) 상원 - 미국, 영국

      (2) 탄핵법원 - 일본

      (3) 헌재소 - 한국, 독일, 이탈리아

 3.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변론에 있어 피소추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이 없는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5. 가처분 규정- 권한쟁의와 탄핵심판만 있다.

 6.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므로 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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