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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44조)

by 소이나는 200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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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


   1. 자격상실 - 당연상실

        제43조

          제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제1호 공무원

            제2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호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4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2. 자격정지 - 당연정지, 선고정지

        제43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제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당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선고)


       cf) 선고정지란 43조 1항 1호 내지 4호의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을 말한다.

           한편 제44조 2항과 관련하여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병과형 - 금고집행종료, 면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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