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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by 소이나는 200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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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1. 판결선고전 구금


        (1) 판결선고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은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구금)


        (2)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3)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기간을 산입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무기형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5) 판례


             1) 형집행 vs 구속영장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X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하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과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3) 필리핀 강제출국기간 - 미결구금일수 X


             4) 한미범죄인도조약 절차기간은 미결구금일수 x



             5)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6) 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만 표시하더라도 ~ 집행단계에서 소송기록을 통하여 그 산입의 범위가 충분히 확정되므로 ~

                판결주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7)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8)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9) 사회보호법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10)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산고한 경우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


             11)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12)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그 판결의 이유에서 선고할 형을 정하여야 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뿐만 아니라,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한다.


             13) 甲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구속상태로 항소심재판을 받다가 2005.8.9.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판결 선고의 내용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것이었다.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가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甲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을 하여

                 甲은 그 날 중으로 석방되었다.

                 - 선고당시 1日을 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cf) 법정통산 -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재정통산 -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14)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15)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6)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 ~

             항소심법원이 판결 주문에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18) 체로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19)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20) 미결구금은 ~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1)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도 ~ 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판결의 공시

        제58조

          제1조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이익

          제2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명예회복

                (청구 X), (오답 - 공소기각 판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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