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이론
Ⅰ. 서설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연결,결합기능
(3) 규범적 기능 - 일반인들에게 금지 알려줌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목적을 위하여)
(4) 경고,환기기능
2. 종류
(1) 최광의 구성요건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조건 제외
(2) 광의의 구성요건 (범죄구성요건)
1)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2) 제외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T) 특수한 책임표지까지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다.
(3)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 징표기능을 수행
(4) 법적 구성요건 (보장구성요건)
1) 죄형법정주의, 가벌성 총괄, 객관적 처벌조건도 이에 해당한다.
2) 제외 - 초법규적인 위법성,책임조각사유
(5) 책임구성요건 - 비난정도
(6) 허용구성요건 - 정당화 사유
(7) 총체적불법구성요건 -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Ⅱ. 이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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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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