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벌규정 O
1) 다단계 판매원 + 업자 2) 실질약국경영자 3) 지자체 + 공무원 4) 지입차주 + 회사 5) 청소년유해업주 + 종업원
6) 중기관리소홀 행위자 7) 기울어진 아파트사건 8) 카드회사 + 직원 9)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 10)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사용인
11) 종업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 12) 조세범처벌법상 조세에 과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13)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인 대리인은 당연히 처벌된다.
* 양벌규정 X
1)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2) 토지점유자 - 임차인 3) 어선소유자(임대) ≠ 어업경영자 4) 감평사 보조 자료 수집 X 5) 중기 → 개인소유인데 → 회사가 쓴 경우
6) 연명신고 만으로의 종업원 (1인만 건설기계등록) 7)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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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위반사건] |
* K회사 대표이사 甲은 레미콘의 관리를 총무과장 乙에게 맡겨두었는데, 乙은 장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甲은 건설기계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 참고조문 = 관리법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벌칙에 처한다. →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 개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 판결요지 1)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반행위자의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
cf) 선행의 의무규정인 중기관리법 제12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중기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의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중기의 소유자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cf) 중기관리법 제36조 단서는 법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인 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K법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K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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