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모두성립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O - 공동정범, 종범
X - 간접정범, 교사범
(2) 부작위범에서의 공범과 정범의 구별
→ 부작위범은 행위지배유무에 의해 정범,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1) 종범설 (多)
① 작위범에 참가한 보증인은 늘 종범이다.
② 비판
a) 행위지배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b) 수인이 참가한 경우와 단독을 실행한 경우를 각기 달리 보게 되는 이론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c) 의사연락 없이 작위범에 가담한 부작위자에게 동시정범이 아닌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
d) 입법적 결함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
2) 개별화설 - 기능설에 입각 (구분설)
① 안전보증인 - 종범
② 보호보증인 - 정범
③ 비판
- 구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3) 정범설 - 예외로 종범 성립 →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 범죄나, 신분범, 자수범
4) 작위 부작위 구별불요설
5) 종합설
6) 판례
① 은행지점장의 배임 방치
② 아파트 지하실 소유자로 임차인의 지하실 용도변경 방지 의무에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건
③ 백화점 직원 위조 상표 방치 (부작위 종범)
④ 입찰 횡령을 방치
부작위범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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