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사건] |
1) 살인 - 미필적 고의로도 범위를 인정한다.
2)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할 것이 필요하고, 공동실행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오답 - 유지되고 있다면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4)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에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5) 종범은 실행 착수 전에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판결 내용 처 - 부작위 살인 주치의, 과장 - 작위 살인 방조 인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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