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 절대적 무효로 상대방 포함한 누구나 무효주장 가능 (多)
3. 행위능력
(1)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자신이 의사무능력이었음을 입증)
(2) 행위무능력자인가는 객관적, 획일적 표준으로 결정
(3) 행위능력 있으면 처분행위도 가능(원칙), 파산자는 처분권능 제한(예외)
4. 책임능력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나 인식능력
* 14세 전후의 청소년은 책임능력이 있다.
5. 기타 능력
1) 당사자능력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인정
2) 소송능력 –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취소 아님)
3) 등기능력
6. 능력에 대한 규정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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