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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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男)은 B(女)와 사실상의 혼인 중 영업용 택시(운전사 C, 택시회사 D)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A의 사망 당시B는 임신 중이었다.(태아E) 그 후 B가 E를 출산한 경우, B, E는 C 및 D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논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전체적 논점 :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른바 「상속구성」
망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상속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전된다는 구성
(상속구성)과, 배우자 등이 직접 취득한다는 구성(부양구성)이 있다.
판례는 확고히 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Ⅲ. 망 A의 C 및 D에 대한 권리
1. 망 A의 C에 대한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배청구권의 인정여부 (X)
① 자배법 3조의 요건
A. 운행자(운행지배 + 운행이익)
B. 운행 중 사고
C. 다른 사람
D. 사망/ 부상
② 사안
택시운전사 C는 D의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이익은 없다.
2) 제750조에 의한 손배청구권의 인정여부 (O) - C의 과실
(2) 손배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 장래비 등
②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2) 정신적 손해 - 즉사해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에 A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망 A의 D에 대한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자배법 3조에 의한 손배의 인정 여부 (O) - 택시회사 D는 운행자이다.
2) 제756조에 의한 손배의 인정 여부 (X) - 특별법관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동일)
3. C 및 D의 망 A에 대한 각 손배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D는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 사실혼 배우자 B의 C 및 D에 대한 각 권리
1. A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X)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한다.
2. 고유의 권리
(1) 부양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사실혼 배우자 상호간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O) - 826조 1항)
2) 부양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X)
-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문제로 할 것인가, 부양의무자의 생명 침해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것인가,
전자와 같이 접근하면 가해자가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손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곽윤직)
(2) 위자료청구권 - 752조 (O)
Ⅴ. 子 E의 C 및 D에 대한 각 권리
1. A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1) E가 A의 상속인인지 여부
1) 태아의 상속능력 (O) - 1000조 3항
2) E가 A의 친생자인지 여부 (X)
→ 친생자가 되기 위한 방법 - A가 사망하였기에 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A를 단독상속하게 된다.
(2) A의 C 및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1) 재산상 손해 (O)
2) 정신적 손해 (O)
(3) 소결
E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A의 C 및 D에 대한 각 손배청구권을 상속한다.
2. 고유의 권리
(1) 부양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X)
판례는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인 부양청구권자는
현실적인 손해가 없다.
(2) 위자료 청구권
1)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O) - 762
2) 태아가 정신적 손해를 입는지 여부 (O)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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