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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by 소이나는 200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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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多, 판)

    (2) 의사주의 –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Ⅱ. 해석의 방법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연적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 보기 클릭


Ⅲ. 해석의 기준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임의규정, 예문해석), 사실인 관습 - 보기클릭



Ⅳ. 해석의 성질

   1. 법률문제라면 직권조사, 법률행위에 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 사실문제라면 자백은 법원을 구속

   2. 학설

        (1) 법률문제설 (곽, 주, 은, 고)

        (2) 사실문제설 (영) –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할 뿐

        (3) 구별하는 견해 (송) – 자연적 해석은 사실문제, 규범적, 보충적 해석은 법률문제







 

판례변형)  A(X)(매도인)  <------------------ (매매) -------------------->  甲 (매수인, 신탁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 乙(수탁자, 타인) <–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
                 
                  A가 악의여서 부실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甲과 A의 관계는 ?



1.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당사자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당사자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권리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부실법에 의해 무효 되고 매매계약도 무효,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 승낙을
   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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