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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by 소이나는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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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1공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X

X

2공

헌법재판소

3공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X

4공

헌법위원회

5공

현행

헌법재판소

   

   1. 1공

      (1) 관할 - 위 표

      (2) 구성 - 위원장(부통령) + 대법관 5인 + 국회의원 5인

              → 1차 개정 = 위원장(부통령) + 대법관 5인 + 민의원 3인 + 참의원 2인

      (3) 활동

           1) 위헌결정 2건

                ① 농지개혁법 (최종심 2심)

                ②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단심제)

           2) 합헌결정

              -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체포,구금,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특별한 조치'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공

      (1) 관할 - 위 표,

            1)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

                 cf) 현행 헌법에서는 명시규정 X

            2) 권한쟁의 - 최초도입, 국가기관 사이에서만 인정

                 cf)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 간도 인정

      (2) 구성 -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에서 각각 3명씩 선임

      (3) 활동 - 5.16이 발생하여 설치도 못하고 폐지되었다.

      T) 2공 헌법이 헌재소에 위헌법률심판, 탄핵, 위헌정당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한 점에서는 현행헌법과 같다?

         (X)  ☞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3공

      (1) 관할 -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담당 (사법시사형), 탄핵심판위원회

      (2) 활동

           1) 위헌판결

                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이중배상금지

                ②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위헌판결의 정족수 "대법원판사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헌판결")

           2) 합헌판결

                ①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죄

                ② 군형법 제53조 사형제도

                ③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규정한 것

       T). 1962년 헌법당시의 헌법재판은 사법심사형을 채택하였고,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법원도 위헌법률심사권

           가지고 있었다?

           (O)



   4. 4공

      (1) 관할 - 헌법위원회 (구성은 현행과 동일)

      (2) 활동

          - 헌법위원회법에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규정

             (대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

              → 헌법위원회에 한 건도 제청되지 않았다.)

          cf)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을 경유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경유할 뿐, 불송부결정권이 없다.

        

   5. 5공

      (1) 관할 - 헌법위원회

      (2) 활동

            제4공 당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이 문제되자, 그 근거로 헌법에 '법원의 전심권'을 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 한 건의 위헌제청도 없다.

        

  6. 현행

      (1) 관할

           1) 헌법소원심판 처음 담당 (헌재법 제68조 1항, 2항 모두 현행에서 최초 도입)

           2) 권한쟁의 심판

      (2) 활동 - 법원 전심권과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삭제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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