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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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위헌정당해산 |
권한쟁의 |
헌법소원 |
1공 |
헌법위원회 |
탄핵재판소 |
X |
X | |
2공 |
헌법재판소 | ||||
3공 |
대법원 |
탄핵심판위원회 |
대법원 |
X | |
4공 |
헌법위원회 | ||||
5공 | |||||
현행 |
헌법재판소 |
1. 1공
(1) 관할 - 위 표
(2) 구성 - 위원장(부통령) + 대법관 5인 + 국회의원 5인
→ 1차 개정 = 위원장(부통령) + 대법관 5인 + 민의원 3인 + 참의원 2인
(3) 활동
1) 위헌결정 2건
① 농지개혁법 (최종심 2심)
②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단심제)
2) 합헌결정
-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의 체포,구금,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특별한 조치'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공
(1) 관할 - 위 표,
1)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
cf) 현행 헌법에서는 명시규정 X
2) 권한쟁의 - 최초도입, 국가기관 사이에서만 인정
cf)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 간도 인정
(2) 구성 -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에서 각각 3명씩 선임
(3) 활동 - 5.16이 발생하여 설치도 못하고 폐지되었다.
T) 2공 헌법이 헌재소에 위헌법률심판, 탄핵, 위헌정당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한 점에서는 현행헌법과 같다?
(X) ☞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3공
(1) 관할 -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담당 (사법시사형), 탄핵심판위원회
(2) 활동
1) 위헌판결
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이중배상금지
②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위헌판결의 정족수 "대법원판사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헌판결")
2) 합헌판결
①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죄
② 군형법 제53조 사형제도
③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규정한 것
T). 1962년 헌법당시의 헌법재판은 사법심사형을 채택하였고,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법원도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O)
4. 4공
(1) 관할 - 헌법위원회 (구성은 현행과 동일)
(2) 활동
- 헌법위원회법에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규정
(대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
→ 헌법위원회에 한 건도 제청되지 않았다.)
cf)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을 경유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경유할 뿐, 불송부결정권이 없다.
5. 5공
(1) 관할 - 헌법위원회
(2) 활동
제4공 당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이 문제되자, 그 근거로 헌법에 '법원의 전심권'을 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 한 건의 위헌제청도 없다.
6. 현행
(1) 관할
1) 헌법소원심판 처음 담당 (헌재법 제68조 1항, 2항 모두 현행에서 최초 도입)
2) 권한쟁의 심판
(2) 활동 - 법원 전심권과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삭제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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