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
의의, 성격, 기능,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 유형, 규범통제의 유형
cf) 슈미트는 헌법분쟁은 그 본질상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작용이라고 본다.
Ⅰ. 헌법재판의 의의
1. 협의 - 위헌법률심판
2. 광의 -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오답 - 광의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보기 클릭
Ⅲ.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cf) 준수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 보기클릭
Ⅴ. 헌법재판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내재적 한계
3. 사법본질상 한계
Ⅵ.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CF. 규범통제의 유형]
<문제>
1. 사전적 규범통제는 필연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구체적 규범통제는 필연적으로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O)
2.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일 수 있고, 소수자 보호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여당과 야당 사이에 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
3. 독일은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동시에 두고 있는데, 추상적 규범통제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의회의 1/3 이상의 의원만이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O)
4. 구체적 규범통제는 위헌법률의 일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데 비해, 추상적 규범통제는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 유형과 위헌법률의 일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유형의 두가지가 있다?
(X) ☞ 추상적 규범통제가 위헌법률의 일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구체적 규범통제에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 일반법원형과 위헌법률의 일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법원행의
두가지가 있다.
5.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다른 유사법률에 대해서까지도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X) ☞ 소위 병행규범에 까지 심판대상의확정을 허용하는 명문규정도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 | 2009.09.25 |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0) | 2009.09.24 |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0) | 2009.09.2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판례 2004. 5. 14. 2004헌나1) (2) | 2009.09.23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의 불일치 (0) | 2009.09.22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0) | 2009.09.22 |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0) | 2009.09.21 |
헌법재판재도의 유형 (0) | 2009.09.21 |
[헌법] 규범통제의 유형 (0) | 2009.09.19 |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0) | 2009.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