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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삼국의 경제생활 (발해,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제 생활)

by 소이나는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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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경제생활


Ⅰ. 삼국의 경제 정책


 1.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 - 왕토 사상 : 모든 국토는 왕토(토지국유제론) → 관료에게는 수조권만, 백성은 경작권만

   cf)  백성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님 : 자영토지(민전), (토지사유제론) (→ 전 시대에 존재)

  (1) 토지 소유 - 호민 계층의 대토지 소유 : 하호가 공급

     * 하호 - 신분상 양인이나 호민에 예속된 존재

  (2) 토지 종류

   1) 녹읍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2) 식읍(식봉)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 고려 O → 조선 X

   

 2. 정복 전쟁과 수탈

  

 3. 지배 정책의 변화

  

 4. 수취 제도

  (1) 종류

   1) 조세 - 재산의 정도 → 호 → 곡물, 포

   2) 공부 - 지역 특산

   3) 역 - 노동력, 징발

     a. 신역 - 특정 인신을 정기적으로 역부과

     b. 요역 - 불특정 민호에게 수시로 역 부과 → 대가지불 X

  (2) 고구려 : 경무법 = 밭이랑 기준

   1) 조 :매 호마다 조 - 상호 1섬, 중호 7말, 하호 5말

   2) 세 : 개인은 인두세로 베나 곡 - 5필, 5섬

  (3) 백제 : 두락제 = 파종량(풍흉차 등) 기준 (‘조’로 쌀 / ‘세’로 쌀, 명주 베)

  (4) 신라 : 결부법 = 수확량 기준 (당의 조, 용, 조를 모방)

  (5) 공납 : 특산물

  (6) 역 : 15세 이상의 남자 동원  (ex. 영천 청제비, 남산 신성비)


 5. 농민 경제의 안정책

  (1) 농민 생산력 증대 (시책과 궁휼 정책) ➝ 저수지

  (2) 진대법 : 곡식 주거나 빌려 줌 (고구려 고국천왕)


6. 농법의 발달

  (1) 철제 농기구 발달, 가축 이용, 지력 회복, 황무지 개간 ➝ 농업 생산력 증대, 경작지 확대

      cf) 지배층만 철제 농기구 소유 (보급을 하기도 함)

  (2) 고구려 : 4세기 ➝ 보습 사용

  (3) 백제 : 4~5세기 - 철제 농기구 개량 / 다루왕 : 논 / 구수왕 : 제방

  (4) 신라 : 5~6세기, 우경 보급


7. 수공업

  (1) 노비 이용

  (2) 장인 이용

  (3) 관청 수공업이 주류


 8. 상업

  (1) 시장 설치 - 소지왕

  (2) 동시전의 설치 : 지증왕 때 관청인 동시전 설치


9. 대외 무역

  (1) 고구려 : 남북조, 북방 민족 (장수왕)

  (2) 백제 : 남중국, 왜

  (3) 신라 : 한강 진출 후 당항성 이용 중국과 직접 교류

  (4) 수출 : 마직물, 금은세공품, 주옥, 삼, 모피

  (5) 수입 : 비단, 장식, 서적, 약재

  (6) 공무역 발달 - 왕실, 귀족

   t) 삼국의 국제 무역은 낙랑군이 소멸된 4세기 이후에 발달

 

Ⅱ. 귀족의 경제

 

 1. 귀족의 경제 기반

  (1) 토지와 노비 소유, 유리한 생산조건

  (2) 녹읍 : 관료 귀족에게 준 토지

  (3) 식읍 : 왕족, 공신에게 준 토지와 가호

   cf) 녹읍과 식읍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


 2. 귀족의 농민 수탈 : 소작, 고리대

  

 3. 귀족의 생활 : 풍성 화려

  


Ⅲ. 농민의 경제

 

 1. 농민의 경제적 처지 : 척박한 토지, 소작

  

 2. 영농 기술의 발달 : 철제농기구, 우경

  

 3. 농민에 대한 수취

  (1) 조세 공물부담, 노동력제공

  (2) 전쟁에 동원


 4. 농민의 자구책

  

 

[농업기술]

1) 신석기 : 농경의 시작 (자연섭리)

2) 청동기 : 농경 본격화, 저습지, 벼농사

3) 철기(삼한) : 저수지 축조 (벽골제, 대제지)

4) 신라 : 우경

5) 고려시대 : 우경에 의한 깊이갈이(심경법)의 일반화, 제초작업, 지력향상, 윤작법보급

6) 조선전기 : 시비법, 휴경하지 않고 매년 토지 경작




 

Ⅳ. 남북국 시대의 경제 변화

 

 1.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

  (1) 경제 정책 변화시킴

  (2) 수취 체제 변화

   1) 조세 : 1/10

   2) 공물 : 촌단위, 9등급호

   3) 역 : 16~60세 남자, 3년 의무복무, 동원하지 않으면 매년 일정기간 노역 징발

  (3) 농민의 생활 : 10호 가량 자연 촌락인 촌에 편입

  (4) 민정문서 (촌락문서, 신라장적)

   1) 발견 : 일본 나라현 동대사(도다이사) 정창원 (1933)

      cf) 정창원 창고의 화엄경에서 발견

   2) 작성시기 : 경덕왕 (755) 무렵

   3) 문서 작성 : 촌주가 매년 조사 3년 마다 작성 (X-매년) / 농민에게 조세, 요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

   4) 조사 지역 : 서원경(청주) 중심 4개 자연 촌락 (살하지촌, 사해점촌 등)

   5) 조사 대상 (사람기준)

    a. 구 : 사람의 다소,  9등급 (상상, 상중, 상하 ~ 하하)

    b. 인구 : 연령, 성별, 6등급

    c. 토지 : 내시령답, 관모답(관청에게 지급), 촌주위답, 마전(공동 경작지), 연수유답(정전 같은 것) 등

    d. 작성 목적 : 생산 자원, 노동력

    e. 의의 : 촌락의 경제 상황,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다.

   6) 촌주를 파견한 것은 아님 (토착민)

   7) 토지 면적, 인구, 호, 우마,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가 기록

  (5) 토지 제도의 변화

   1) 목적 : 국왕 권한 강화, 농민 안정

   2) 관료전의 지급(신문왕, 687) - 녹읍폐지, 식읍제한, 국가 지배권 강화,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수조권 지급

   3) 정전 지급 (성덕왕, 722) 백성에게도 토지 주어 경작

   4) 녹읍 부활 (경덕왕 757) : 왕권 약화

  

<문제>

 

1) 경덕왕 16년 녹읍제도의 부활은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O)

2) 신문왕 7년에 지급된 문무 관료전은 조·용조의 수취가 가능한 토지였다?  (X)

   ☞ 수조권만 지급

3) 국가와 귀족의 토지, 농민지배에 대한 경쟁에 대한 삼국사기 내용

  a. 신문왕 7년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b. 신무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c.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d. 경덕왕 16년 3월 여러 내외관이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e.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4) 노동력을 중시하는 내용

  a.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고조선)

  b. 소와 말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구려)

  c. 민정문서에는 남녀별, 연령별로 정확한 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신라)

 





 

* 연수유답

  (1) 백성(가호)에게 지급

  (2) 전체의 96%

  (3) 고려 ‘민전’과 연결

  (4) 연수유답의 ‘연호’ = ‘공연 孔烟’

    1) ‘자연호설’ - 자연스레 한 호를 만듦

    2) ‘편호설’ - 국가에서 호를 묶어 만듦 : 휴한법의 제약상 자연가호는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5) ‘촌주·촌주위답’ 학설

    1) 여러 촌주들이 공동으로 한 현의 실무를 관장하였다.

    2) 촌주위답이 설치되지 않은 촌에도 촌주가 있다.

    3) 촌주는 2 ~ 3개 촌락을 관할 → 촌주위답은 면세혜택을 준 것인지 토지를 따로 준 것인지 분명치 않다.

    4) 진촌주만 촌주위답을 받고, 차촌주는 받지 못했다. - 서열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관료전 (학설)

 (1) 문무관료전(직전)은 녹읍과 같은 것이다.

 (2) 녹읍은 관료전과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

 (3) 녹읍 대신 녹봉을 지급하며 동시에 줄어든 지급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료전을 지급한 것이다.

 

 

* ‘정전’지급 학설

 (1) 법적인 인정 절차를 통해 조세를 부과한 토지

 (2) 황무지를 급전의 형식으로 하하연에 속하는 일부 빈호의 정남을 주된 대상으로 분배하여

    무주지, 진전 경작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부과

 (3) 군사적 방비를 위해 북방 개척 지역의 토지를 나누어준 둔전적 성격

 (4) 공연을 단위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 조치

 

* 역

남자

여자

 

정녀

20세 이상 (요역)

조자

조녀자

15세 이상

추자

추녀자

14세 이하

소자

소녀자

10세 이하

제공

제모

60세 이상 (면역)

노공

노모

70세 이상

 * 여자 - 필요시 요역동원

 

 


 2. 통일 신라의 경제 활동

  (1) 상업의 발달 : 효소왕 때 - 서시, 남시를 설치 (cf : 동시는 지증왕 때 설치)

  (2) 대외 무역

   1) 당

    a. 수출 : 명주, 베, 해표피, 삼, 금은세공품 ⟷ 수입 : 비단, 책, 사치품

       cf) 수입에 비단, 서적, 약재는 조선까지 공통

    b. 무역로 : 전남 영암 ~ 상하이, 경기도 남양만(당항성) ~ 산둥반도

    c. 무역항 : 울산 (이슬람상인)

    d. 당 진출 : 양쯔강, 산둥반도  / 신라방(거주지), 신라촌, 신라소(행정), 신라관(여관), 신라원(절) / 유숙소

   2) 일본 : 8세기 이후에 돼서야 조금 활발 → 무역소 (쓰시마, 큐슈) - 교류 / 역어소(쓰시마) - 통역관 양성

  


  (3) 장보고

   1) 청해진 (완도)

   2) 무역 독점 : 교관선(무역선), 상인(견당매물사, 회역사 - 일본에 파견)

   3) 법화원 건립 (산둥)

  (4) 수공업 발달

   1) 견직물, 마직물, 방직 기술, 금은세공, 나전칠기 (당에서 기술을 수입해 후에 역으로 수출)

   2) 공장부 설치, 사원 수공업 (승장이 소속)


 3. 귀족의 경제생활

  (1) 왕실·귀족 중심의 경제

  (2) 귀족의 향락 생활

  

 4. 농민의 경제생활

  (1) 어려움 : 척박한 땅, 세력가의 수탈

  (2) 과중한 부담

   1) 지대 : 수확의 반 이상

   2) 수취

    a. 전세 : 1/10

    b. 공물 : 삼베, 명주실, 과실류

  (3) 농민의 볼락

  (4) 향·부곡민 - 농민보다 어려움

  (5) 휴경법 일반화·밭농사 중심

  (6) ‘차’의 전래

  (7) 수리시설 확충 (영천 청제비 - 원성왕)


 5. 발해의 경제발달

  (1) 수취 제도

   1) 조세 : 조·콩·보리 등 곡물

   2) 공물 : 베, 명주, 가죽 등 특산물

  3) 부역

  (2) 귀족 : 화려

  (3) 경제 발전

   1) 농업 : 밭농사 중심 - 조, 콩

   2) 목축·수렵 : 솔빈부의 말 (속주, 화주, 익주, 건주), 모피·녹용·사향

   3) 어업

   4) 수공업 : 구리 제련술, 철, 삼베, 명주, 비단 (제철업이 발달, 금속 가공업이 성행)

   5) 상업 : 상경 용천 부 등

   T) 발해는 목축이나 수렵이 생산활 동의 기본이 되었다?  (X) 

      ☞ 농업이 기본

   T) 수공업 : 통일신라(관청) → 고려후기(사원수공업),

               조선 후기(상업 자본의 지배, 선대제 수공업, 납포장의 등장으로 민영 수공업 발달, 직접 판매)

  (4) 대외 무역

   1) 당

     a. 발해관(산동에 당이 설치) 

     b. 수출 : 모피, 인삼, 불상, 자기 ↔ 수입 : 비단, 책

     c. 공무역이 행, 민간무역도 이루어짐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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