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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시대] 양반, 평민의 경제활동

by 소이나는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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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경제 구조


Ⅰ. 경제 정책

 1. 농본 정책 

 2. 농업 정책 - 농경지 확대, 토지 개간, 양전 사업

 3. 상공업 정책

  (1) 상공업 규제 배경 - 사치 낭비 조장, 농업의 피폐

  (2) 상공업 부진 - 직업적 차별, 유교적 경제관,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 경제

  (3) 16세기 이후의 변화 - 통제력이 약화

 

Ⅱ.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1. 과전법 시행 (공양왕 3년, 1391)

  

 2. 토지의 종류

  (1) 공전 - 수조권은 국가, 민전을 국가의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1) 공해전 - 중앙 관청의 경비

   2) 늠전 - 지방 관청의 경비 조달

   3) 학전 - 각급 교육 기관

   4) 둔전 - 군대 비용

  (2) 사전

   1) 과전 - 품계에 따라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허

   2) 공신전 - 공신 세습

   3) 별사전 - 준공신 3대까지 세습

   4) 사원전 - 사원 , 면세 면역의 특권


 3. 토지 제도의 변천

  (1) 과전법

   1)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확보

   2)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 ➝ 죽거나 반역시 반환

   3) 한계 -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전, 율양전 등으로 다시 세습가능

  (2) 폐단 - 토지 부족

  (3) 직전법 (세조)

   1) 중앙 집권, 재정 확보

   2) 수신전, 휼양전 몰수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3) 폐단 - 현직 관리의 과다한 수취

  (4) 관수 관급제 (성종)

   1)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

   2) 폐단 - 훈구 관리의 농장이 확대

  (5) 직전법의 폐지 (명종) - 16세기

   1) 녹봉만 지급

   2) 농장 확산 - 지주 전호제 강화로 병작반수제가 보편화


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

직전법 폐지

공양왕

세조

성종

명종

현직·퇴직

현직

신진 사대부 기반

경기 고전 부족

과도한 수취

농장 보편화

사대부 우대

고전 부족 보완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관리의 생활

경기에 한정, 병작반수제 금지

현직

국가가 수조권 고나리

현물

고전 부족

농장 형성 시작

농장 확대

농장 보편화

  

전시과 (목종)

과전법

토지 국유제 원칙, 현·전직 관리에게 지급,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퇴직시 반납

전시, 시지 지급

전시만 지급

전 국토가 대상

경기도만

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 안 됨

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

수조권 직접 행사 불가

수조권 직접 행사

공음전·외역전·군인전·내장전·공신전 세습

수신전·휼양전 세습


t)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장을 할 수 있었다.


Ⅲ. 수취 체제의 확립과 문란

 

 1. 국가 재정 - 조세, 공납, 군역, 요역

  

 2. 조세 (전세)

  (1) 조선 초기

   1) 과전법 - 1/10

   2) 폐단 - 답험 손실법에 따라 답험에 풍흉은 고려되었으나 토지 비옥도가 고려도지 않음, 중간 수탈

  (2) 15세기 중엽 (세종, 공법) - 체계적

   1) 전분6등법 - 비옥도

   2) 연분9등법 - 풍흉 정도에 따라

   3) 폐단 - 유명무실화

  (3) 16세기 - 지대로 1/2을 지주에게 바침

   t) 6등전 토지 3결, 4등전 2결을 소유, 병작지 토지 2등전 3결 경작시 - 연분9등법의 하상년으로 한 경우

     - 5결만 과세, 1결당 8두 - 40두가 납부해야할 조세이다.

   cf) 전분 6등법 연분9등법은 대다수의 자영농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작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3. 공납 (호세)

  (1) 유형 - 상공 - 정기적 / 별공 - 별도 / 진상 - 지방관이 국왕에게 바침 /

  (2) 문제점 - 생산량 감소

  (3) 방납의 폐단 발생 (16세기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

  (4) 개혁안

   1) 조식 - 서리망국론

   2) 조광조 - 수미법

   3) 이이, 유성룡 - 수미법 주장 (이이 ‘동호문답’)


 4. 역 (인두세)

  (1) 군역 - 정군, 보인(비용만)

  (2) 요역 - 공사에 동원

  (3) 변질

   1) 보법 - 보인이 담당하는 비용을 조역가라 하였다.

   2) 군역의 요역화

   3) 대립제의 성행 -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 수포, 타인이 대신하는 불법이 행해짐

   4) 폐단, 결과 - 농촌 황폐, 군적 문란


 5. 환곡의 폐단 - 고리대로 변함

  

6. 농민 부담 증가의 결과 - 유민의 발생, 임꺽정의 난 (명종 - 황해도)

  

7. 조운제도

  (1) 조창 - 강가나 바닷가에 둔 창고로 임시 보관

  (2) 경창 - 용산, 서강에 있는 창고로 수로이용

  (3) 조세 운송 - 바닷길

  (3) 잉류 지역 -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씀


 8. 국가 재정의 세입·세출

  (1) 세입 -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2) 세출 -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명부]

1) 양안 - 20년, 토지대장

2) 공안 - 세입표

3) 횡간 - 세출표

4) 향안 - 지방 양반들의 명부

5) 입안 - 관아에서 사실을 인정한 서면

6) 선원록 - 왕실족보

7) 청금록 - 유생·선비 명단


 * 고구려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침) ➝ 통일 신라 (농민들이 정전을 경작하고 조를 바침)

   ➝ 고려 (민전의 조세율은 1/10) ➝ 조선 전기 (풍흉에 따라 1결당 4두 = 연분9등법)


t) 선종 교종 통합, 성종 때 도첩제 폐지의 목적은? 국가 재정의 확보

cf) 대동법 - 공납의 폐단을 막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 농민 집집마다 토산물 납부 방식을 토지 면적에 따른

             쌀, 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양반, 평민의 경제 활동


Ⅰ. 양반 지주의 생활

1. 양반의 경제 기반 - 토지, 노비 , 과전, 녹봉

 2. 농장 경영 - 직접 경작 or 소작 

 3. 노비 소유

   

Ⅱ. 농민 생활의 변화

 

 1. 농민 생활의 안정

  (1) 농민 보호책

  (2) 정부의 중농 정책 - 농업 기반 마련, ‘농사직설’, ‘금양잡록’(강희맹), ‘사시찬요’(강희맹) 등 간행 보급

      * 농사직설 -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 삼남의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 농법 정리

      * 사시찬요 - 4계절 농사법

  (3) 양반들의 관심 증대 - 수리 시설 등 만듬

   

 2. 농업 기술의 발달 (전기)

  (1) 윤작법일반화 - 조, 보리, 콩의 2년 3작 (밭농사)   (cf. 고려 - 윤작법 보급)

  (2) 이모작의 시작 - 남부지방 (일부 지역) 

   1) 건사리 (건경법) - 물을 대 주는 농법

   2) 물사리 (수경법) - 무눈에 종자를 직접 뿌리는 농법

  (3) 시비법 발달 → 휴경지 소멸

   1) 밑거름과 뒷거름을 주는 방법 - 매년 농ㅈ경지를 경작 가능

   2) 농경지의 상경화 현상 확립

  (4) 가을 갈이 농사법 - 보급

  (5) 목화 재배 확대

  (6) 작물 재배 - 면방직 기술의 발달 - 삼, 모시, 약초, 과수

  (7) 저수 시설 확충 - 보 등 수차 보급

  (8) 수경직파법 유행

  cf) 이앙법은 고려 말에도 이용  (17세기 이후에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앙법 일반화)


 3. 농민의 몰락

  * 농민 이탈 방지책

   1) 구황촬요 보급 - 흉년 대비

   2) 농민 통제의 강화 - 오가작통법, 호패법

   3) 향약 시행 - 자치조직

 

<문제>

 

1. 이모작일 일부 남부저역에서 시작되었을 시기에 우리 최초로 농서가 편찬되었다?     (O)

 

2. 어느 시기 인가?

 (1) 소(所)지역에서는 수공업이나 광업이 발달하였다.  ☞ 고려시대 (조선에서 소수공업 소멸)

 

 (2)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의 화폐가 제작되었으나 유통은 부진하였다.   ☞ 고려 숙종

 

 (3) 사상의 성장으로 육의전이 쇠퇴하였다.  ☞ 조선 후기

 

 (4)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소멸하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모작이 시작되었다.  ☞ 조선 전기

 

3. 조선전기에는 국경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을 중심으로 대외 무역이 발달하였다?   (X)  ☞ 공무역, 사무역

 

cf. 성리학적 경제관 관련

 “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의 튼 것이니, 사치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

 “농사와 양잠은 의식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공상에 관하나 제도가 없어,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피폐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조선 전기 수공업 생산 활동

 

 1. 관영 수공업 체제

  (1) 장인은 공장안에 등록 - 매년 일정 기간 책임량을 제조하여 납품

  (2) 편성 - 서울 : 경공장, 지방 관청 : 외공장

  (3) 관수품 납품 - 의류,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활자

  (4) 대우 - 삭료(한영우)를 식비 정도만 지급   (X - 녹봉을 받았다.)

  (5) 국역 외 활동 - 동원 되는 기간 외 사적으로 팔 수 있음 (국역이 끝나면 자유롭게 생활필수품을 제조·판매)

  (6) 쇠퇴

   1) 16세기 - 부역제 기피

   2) 유지가 어렵게 되자 사장(私匠)이 대두

   (cf. 후기 - 납포장 증가, 자유로운 민영수공업, 18세기 말 공장안 폐지)


 2. 민영 수공업

  (1) 민영수공업

  (2) 가내 수공업 - 농가에서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필수품 만듬


 T) 농민들은 가내 수공업을 통하여 면직물, 농기구 등을 생산하였다?   (O)

 T) 조선 전기에 공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아 공장들이 물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일반적이였다?

    (X)  ☞ 조선 후기


Ⅳ. 상업 활동

 

 1. 관영 상업

  (1) 시전 - 납세의무

  (2) 시전 상인

   1) 독점 판매권 행사 ‘금난전권’

   2) 육의전 번성 - 명주, 종이, 어물, 모시, 비단, 무명

  (3) 경시서 - 불법적인 상행위 통제  (→ 후에 ‘평시서’로 개편)

  (4) 난전 - 국가 허용 범위를 넘어선 형태, 시전 상인의 견제로 발전 못함


 2. 장시

  (1) 보부상 - 5일

  (2) 발달 - 15세기 후반 농업 생산력 발달부터 ➝ 전국적 확대 16세기


 3. 화폐의 발행

  (1) 유통부진

  (2) 주요 유통 수단 - 쌀, 무명

  cf. 태종 - 저화 ➝ 세종 : 조선통보 ➝ 세조 : 팔방통보(전폐, 화살촉)


 4. 국제 무역

  (1) 명 - 공무역, 사무역

  (2) 일본 - 왜관 중심, 동평관 설치 (한양)

  (3) 여진 - 무역소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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