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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갑오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by 소이나는 200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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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개혁의 추진


Ⅰ. 갑오개혁

 

 1. 조선의 자주적 개혁의지

  (1) 배경 - 농민개혁, 일본의 내정 개혁요구 → 자주적 추진

  (2) 교정청 설치 (온건개화파) - 당상과 낭청을 임명


 2. 갑오개혁의 추진


  (1) 1차 개혁 (1894) - 친일

   1) 1차 김홍집 내각 - 일본 경복궁 점령, 민씨 붕괴 → 대원군 섭정

   2) 군국기무처 설치 - 초정부적 회의 기구


  (2) 정치

   1) 연호 사용 - 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기원 사용

   2) 왕실·정부의 분리 - 국왕의 전제권 제한

   3) 과거 폐지 - 선거조례 : 문관 임용 / 선무조례 : 무관임용

   4) 사법권 독립, 경찰제 확립

   5) 지방관 권한 축소 - 행정권만 행사

   6) 지방제도 - 13도

   7) 관제

     a. 18등급 → 12등급        b. 일본식 책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으로 구분

     c. 과록제 폐지 → 월봉제    d. 행정처리법 도입

   8) 왕권 축소

     a. 6조 → 8아문

     b. 3사(대간) 폐지


  (3) 경제

   1) 재정 일원화 - 탁지아문

   2) 국가 재정 정비 - 왕·정부 재정 분리

   3) 경제 제도 정비

    a. 신식화폐 장정 - 은 본위 제도

    b. 조세의 금납제

    c. 도량형 개정, 통일


  (3) 사회

   1) 신분제 철폐 - 인신매매 금지, 노비제 폐지

   2) 봉건적 폐습의 타파 - 조혼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4) 군사 - 일본 때문에 소홀 = 박영효 반역 혐의를 받고 망명

  (5) 2차 개혁 - 친일

   1) 2차 김홍집 내각 - 대원군 하야 → 군국기무처 폐지 →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2) 홍범14조

    a. 고종 종묘에서 독립서고문, 개혁추진, 홍범 14조

    b. 최초 헌법적 성격 - 국정 개혁 기본 강령

* 홍범14조

1) 청의 종주권 부인 / 2) 국왕 친정 체제 / 3) 왕의 사무와 국정사무 분리 / 4) 조세법 개정

5)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 6) 왕 재정, 정부 재정 분리 / 7) 예산제 수립 / 8) 지방제 개편

9) 선진문물도입 / 10) 국민 개병제 확립 / 11) 문벌폐지, 인재등용 / 12)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3) 군국기무처 폐지

   4) 내각, 7부

   5) 지방제도 개편 → 23부 337군 (관찰사, 징세사)

   6) 군사 - 훈련대 설치

   7) 사법

     a.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개항장 재판소

     b. 재판소 구성법

   8) 교육 - ‘한성사범학교


 3. 한계

  (1) 일본의 간섭

  (2) 군사에 소홀

  (3) 토지 개혁에 소홀


 4. 의의 - 근대적 평등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


Ⅱ. 삼국간섭 (1895)

 1. 독, 러, 프

 2.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인 요동 반도의 일본 영유에 대한 반대

 ☞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면 청국 수도를 위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국 독립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게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Ⅲ. 을미사변, 을미개혁

 

 1. 을미사변

  (1) 3국 간섭 (프, 러, 독 - 1895)

   1)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을 일본에 할양 - 러. 프, 독이 반환을 요구

   2) 조선 - 친러정부

  (2) 제3차 김홍집 내각 - 친러 = 명성황후는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 세력의 제거를 시도

  (3) 을미사변 발생 : 명성 황후 ← 일본 공사 미우라

   cf) 인아거일 - 친일 성향 박영효, 병성황후 폐위하려다 발각된 사건

 2. 을미개혁 (1895) - 제3차 개혁

  (1) 제4차 김홍집 내각

   1) 김홍집, 유길준 - 친러

   2) 태양력 = 1895. 11. 17 → 1896. 1. 1.

   3) 개국연호 폐지 - ‘건양’ 연호 사용

   4) 종두법, 지석영

   5) 친위대(중앙군) / 진위대 (지방군) 편성

   6) 소학교 설치

   7) 우편사무 재개 - 우체사 설치 (갑신정변 때 폐쇄)

   8) 단발령

  (2) 개혁에 반발 - 최익현  (頭可斷, 髮不可斷)

  

 3. 성격

  (1) 긍정적 - 개화 관료들에 의해 추진, 농민층 개혁의지 반영

  (2) 부정적 - 일본의 침략 용이


 동학(자주) → 청일전쟁 → 갑오개혁 (외세) → 을미사변 → 을미개혁(외세) →

 을미의병(자주, 보수) → 아관파천 → 독립협회(자주, 개혁) → 대한제국(자주, 보수) →

 러일전쟁 → 을사조약 → 을사의병(자주, 보수) → 군대해산 → 정미의병 (자주, 보수)


* 김홍집 내각

 1) 친일 - 1, 2, 4차

 2) 친러 - 3차, 개혁중단


 

1차 개혁

  1) 정부황실 분리   2) 개국연호    3) 8아문제   4) 경무청   5) 과거폐지

  1) 재정일원 - 탁지아문   2) 은 본위제   3) 도량형 통일   4) 조세 금납제

  1) 연좌제 폐지   2) 노비폐지   3) 재가 허용   4) 조혼금지

 

2차 개혁

  1) 내각제   2) 23부, 7부

  1) 재판소   2) 사법, 행정 분리

  1) 한성사범학교  2)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3차 개혁

  1) ‘건양’연호   2) 치위대, 진위대

  1) 단발령   2) 태양력   3) 종두법   4) 우편재개    5) 소학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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