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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주권 수호 운동)

by 소이나는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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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Ⅰ. 아관 파천, 독립협회

 

 1. 춘생문 사건

  1) 이범진

  2) 국왕 미 공사관에 이어 → 친일 타도 → 실패


 2. 아관파천 (1896) : 고종이 러 공사관으로

  (1) 배경 -   1) 반일정서   2) 개혁 불만   3) 을미사변 - 신변위협   4) 러시아의 세력 만회

  (2) 결과 -   1) 친러내각   2) 개화파 정부 와해   3) 열강의 침탈 강화  4) 고문파견 - 알렉세프


 3. 독립협회의 창립, 구성

  (1) 창립 (1894) - 서재필, 독립신문(신문을 먼저 창간후 협회 설립, 순한글)

  (2)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개화파)  / 남궁억, 정교 (유학자), 이완용

  (3) 도시 시민층, 광범위한 사회층 지지,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 중심


 4. 독립 협회의 활동

  (1) 민중 계몽, 민중 계도 (강연, 토론, 신문 잡지, 집회, 언론)

  (2) 자주독립의식 고취 -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 독립문

  (3) 변화

    1) 초기 - 사교단체 성격 : 독립문, 독립관

    2) 중기 - 계몽단체

    3) 후기 - 만민 공동회


 5. 민중 지지 → 관료는 이탈 → 민중적 사회 단체로 발전

  

Ⅱ. 독립협회의 국권운동, 민권 운동

 

 1. 자주 국권운동

  - 만민 공동회(1898), 자주

   1) 러시아 절영도(부산 영도) 조차 요구 j지

   2) 한러은행 폐쇄에 공헌

   3) 중추원 개혁 → 의원 개편 요구

  

 2. 민권 운동

  (1) 기본권 운동 - 신체자유,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정치적 자유

  (2) 국민 참정권 운동


 3. 민중 운동 성과

  (1) 민중대표로 발전

  (2) 정부와 갈등     1) 악법부활 반대 - 연좌법 부활     2)보수파 관리 파면요구

  (3) 진보적 내각 수립 - 개혁 추진 (박정양)

  (4) 관민 공동회 개최 (1898) - 관리도 참여

   1) 중추원 개편

   2) 헌의 6조 결의

   3) 역사상 최초로 국회 성립단계까지 이름




* 헌의 6조

 1) 자주 국권  /  2) 이권 침탈 방지  /  3) 입헌군주제 강조

 4) 법치행정실시  /  5) 재정일원화(탁지부), 국민에 공포   /   6) 재판공개, 인권 존중

 * 외국과의 이권에 과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4. 해산

  (1) 배경

   1) 의회설립, 입헌 군주제

   2) 보수의 모함 - 익명서 사건 : 황제 폐위 하려 한다.

   3) 1899 와해

  (2) 만민 공동회 항거 - 의회식 중추원 설치 요구

  (3) 황국협회의 탄압 - 보부상 중심 단체


Ⅲ. 독립협회

 

 1. 3대 사상

  (1) 자주국권 (민족주의)

    1) 자주국권   2) 자주적 중립외교 추진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4) 한계 - 배척이 러시아 위주 → 영미일에는 우호

  (2) 자유민권 (민주주의)

    1) 자주독립, 민권 사상    2) 참정권 주장 (기본권)

  (3) 자강개혁 (근대화)

    1) 입헌군주제   2) 산업    3) 신교육 실시

 2. 활동의 의의 -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 자주적 근대화 운동 

 3. 영향 - 애국 계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


Ⅳ. 대한제국

 

 1. 성립 (1897 ~ 1910)

  (1) 배경 = 대내 - 외세를 막자, 자주독립  /  대외 - 러시아 견제

  (2) 대한제국 선포

   1) 덕수궁 = 경운궁 - 환궁 (원구단 축조)

   2) 국호 - 대한 제국  /  연호 - 광무

   3) 양전사업, 광무개혁, 이용익, 이채연, 황제 칭호

  (3) 광무 정권

   1) 점진적 개량

   2) 구본신참 - 옛 제도 근본으로 새 제도를 정착하려함 ← (동도서기론)

   3) 실제 - 복고주의 성격

  (4) 교정소 설치 - 황제 직속 입법기구

  (5) 명성황후 장례식 (1897)

  (6) 반동

    1) 안경수 역모사건 (1898)

    2) 독립협회 의회 개설 운동

 

  ☞ 동도서기론

   “군신·부자·부부·붕우·장유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차·군대·농업·기계 등

    백성을 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외국의 교(敎)는 사(邪)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하겠지만, 그 기(器)는 즉 이(利)로서 가히 이용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업·상업·의약·군대·수레·배 등은 어찌 이를 꺼려서 멀리하겠는가?”

   “서양의 기계 기술, 농업·임업 서적들은 나라와 백성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택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양법(洋法)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2. 광무개혁


  (1) 정치

   1) 대한국 국제의 반포 (1899)

    a. 전제 군주 체제 강화

    b. 전제정치, 자주독립군, 황제권한

    c. '법규교정소‘에서 마련

   2) 독립협회 탄압

   3) '궁내부‘ - 왕실 내정, 군주의사 구현기관

   4)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 풍경궁 건설


  (2) 경제

   1) 양전사업

     a. 민생안정,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지계발급)

     b. 지계 - 증서

     c. '양지아문‘설치 → ’지계아문‘으로 변경

   2) 상공업 진흥 - 식산흥업 정책

     a. 기예학교, 의학교, 외국어 학교 설립

     b. 보부상 지원을 위해 ‘상무사’ 조직

   3) 금 본위제 시도 -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정 (1901) → 성공은 하지 못함 : 백동화만 발행

   4) 도량형 통일 - 평식원 설치, 도량기구 제조, 검사


  (3) 사회

   1) 교육장려 - 실업교육강화, 유학생 파견, 신교육령

   2) 근대시설 확충 - 교통, 통신, 전기 등

   3) 사법개혁 - 고등재판소 → ‘평리원’으로 개칭   /  순회 재판소 설치

   4) 사회시설확충 - 새 호적

   5) 철도원, 서북 철도국

   6) 광학국 - 광산 업무

   7) 수민원 - 여행권

   8) 전화 궁중, 전차 부설


  (4) 외교

   1) 간도 관리사 - 북간도에 이범윤 파견

   2)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 - 블라디보스토크

   3) 1899 청과 통상조약 → 국제적 대등관계

   4) 파리 민국 박람회 참여

   5) 울릉군 설치 (심흥택 파견)


  (5) 군사

   1) 무관학교 설립

   2) 원수부 설치 - 황제가 통솔

   3) 군사력 증강

     a. 서울 : 시위대 / 각 부대지휘하는 ‘원수부’창설

     b. 지방 : 진위대

     c. 해군 : ‘양무호’ (군함)

 3. 개혁의 한계

  (1) 보수적 성향, 열강의 간섭

  (2) 전제권 강화 경향


독립협회

대한제국 (광무개혁)

급진개화, 도시 시민

온건 개화파

자주 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구본신참

민중계몽, 기본권, 참정권, 입헌군주제

황제강화(대한국 국제 발표), 국방력 강화

이권수호, 만민공동회, 관민 공동회, 헌의6조

양전, 지계, 상공업, 근대시설, 근대 교육

민중기반, 근대화 운동

점진적, 복고주의적 성격


* 대한국 국제

 1) 자주 독립국   2) 전제 정치   3)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4) 대황제 - 육해 통솔   2) 법제정   6) 행정 각부 관제   7) 원구단 - 고종 즉위식 거행


고구려

신라

발해

후고구려

고려

구한말

영락 - 광개토

건원 - 법흥

개국 - 진흥

경운 - 김헌창

천통 - 대조영

인안 - 무

대흥 - 문

건흥 - 선

무태, 성책

수덕, 만세

정개 (궁예)

천수 - 태조

공덕, 준풍 - 광종

천개 - 묘청

갑오개혁 - 개국기원

을미개혁 - 건약

대한제국 - 광무

순종 - 융희


<문제>

 

1. 다수의 보수 유생층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며 개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X)  ☞ 일부

 

2. 다음 내용을 읽고,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A. 지계 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산림·전답·천택·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수(면적)와

    사표(사방의 표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정확함과 시주(현 소유자) 및 구권(舊券)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B.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개,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기>

 가) A는 근대적 산업 자본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X)

 나) A는 대한 제국 때, B는 일제시대에 시행하였다?  (O)

 다) A와 B는 모두 지주 전호제를 약화시켰다?  (X)

 라) B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지세 수입을 증대하였다?  (O)

 


*주도권

 강화도조약[청, 일] → 임오군란, 갑신정변[청] → 청일전쟁, 갑오개혁 [일] → 삼국간섭 [러] →

 을미사변 [일] → 아관파천 [러] → 대한제국 [러,일] → 러일전쟁 [일]


Ⅴ. 간도, 독도

 

 1. 간도 귀속

  (1) 청의 간도 개간 사업 : 고종 8년 (1881년) - 한민족 철수 요구

  (2) 대책

   1) 서북 경략사 (1883) - 어윤중

   2) 토문 감계사 (1885) - 이중하 = 백두산정계비 -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 간도는 우리 땅

   3) 간도 관리사 (1902) - 이범윤 - 함경도에 편입

  (3) 간도 파출소 설치 (1907)

  (4) 간도 협약 (1909)

   1) 일본이 청의 영토임을 인정, 대신 안봉선 부설권과 푸순 채굴권을 받음

   2) 석을수(두만강 원류(를 두나라의 경계로 함

  * 백두산 정계비 (숙종38년 1712) - 박권 :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2. 울릉도, 독도 -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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