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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해

by 소이나는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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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이란 말의 유래

㉠제우스신과 사랑에 빠진 미녀의 이름 에로우페(Europe)에서 유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서쪽의 땅’, ‘해가 지는 곳’이라는 뜻의 말인 에레브(Ereb)라는 단어에서 유래.

2.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배경

원래는 그리 특이 할 만할, 평범하게 시작된 종교이나 당시 시대의 사회나 종교에 실증을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신흥종교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욕구와 일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로 유일신만을 주장하는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기대기를 원하는 불안한 사회상과 맞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친밀한 유대관계, 사회봉사 등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던 것이 이유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와 바울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후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다가 3세기의 혼돈의 와중에서 널리 확산되었고,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4세기에 이르러서 번성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그후로 380여년 동안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3.영국의 귀족제도

국왕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으로 국왕. 하원. 상원 3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입법행위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에 있으나 형식적인 권한은 국왕에게 있다. 또한 국왕은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신앙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영국의 왕권은 1642년 내란으로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 근대적 민주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됨에따라 차츰 소멸되었다. 현재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어 실제의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 하에 여왕 폐하의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권한: 국왕은 국정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원 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총선 결과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수상 임명에 매우 중요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의회의 소집, 해산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승인, 정부 고위관리, 법관, 군 간부, 총독, 외교관 및 주교의 임명과 작위 및 훈장의 수여, 사면, 감형,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 승인 및 조약체결, 영토 통합 및 할양 행위에 있어서는 국왕의 재가가 필요하나, 이러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국왕은 내각의 권고에 따른다.

4.독일연방대통령과 연방총리의 기능

㉮독일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가 통치 활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상징적 역할을 맡는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 잊혀질 우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행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의 책임과 미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총리가 제청한 행정각료의 임명권, 대법관, 연방 공무원, 군장성 등의 임명권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밖에 사면권과 입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최종 서명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에 행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독일의 대표로서 외국 국가 원수들을 영접하고 정치적 연설을 행한다. ㉯연방 총리는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등의 권한이 있다.




5.유럽대학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일반적으로 입학 정원제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또 이를 따라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있는데 문제는 각 나라간의 교육 환경에 있다. 영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은 교수들에 의해 문자 그대고 '부화'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에서 1~2학기 동안 유학할 기회를 가진 외국 학생들이 영국 대학의 학업 조건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대학도 영국처럼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연령 또한 각 나라간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대학마다 다른 학년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휴학을 하고 재입학을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까다롭지 않아 대학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심지어는 강의실 계단에 앉아 강의를 받는 학생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6.유럽식 사회보장제도의 모델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척 예민하다.        이로 인하여 유럽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보험' 형식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사회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와 같이 '혼합보장'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노후보장정책이 3단계 구조로 설정 (1.모든 집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보장정책, 2.기업 혹은 직업별로 형성, 3.개인적 이니셔티브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본화를 위한 개인보험에 여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후연금기금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영국은 1986년 기업주에 의한 기금화제도를 최대한 권장하는 대신 공공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퇴직 연금 제도의 방향을 설정. 스페인의 경우는 1987년 기업연금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계기로 퇴직연금제도의 부분적 '민간화'를 추진.

7.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운영과 한계

ECSC 조약의 일반적인 목표는 석탄과 철강의 공동시장 형성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고용증대,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선 관세와 다른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공동시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고 관리청, 공동의회, 전문각료이사회, 유럽재판소 등을 설립. 조약의 입안자들은 최종적으로 ECSC의 구조를 법의 지배 안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유럽통합을 위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도입. 따뜻한 겨울과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초래한 막대한 잉여 석탄에 ECSC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ECSC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 때문에 공동시장이라는 ECSC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었다. 결국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국의 이익을 무시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초 국가 기구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ECSC는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유럽통합이라는 이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단일 경제부문에서조차 행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8.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규모, 시행내용

유럽단일시장은 1986년 2월 28일 유럽단일의정서의 조인을 받아, 1993년 1월 1일에 발족. 그 규모는 12개 회원국 3억 2천여 만 명을 포용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유럽 단일 시장의 추진에 대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단일시장이 일단 역외 상품과 용역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이에 대해 신중한 긍정을 표시.

 역내 12개 국가들의 무역관련 법규를 상호조정하고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골자로 함. 그 시행방안으로 EU 역내국가 사이에서는 관세가 면제, 통관절차 폐지. 한편 여행업계와 소매업소들은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역내 여행객에 대한 면세 판매제도로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세판매제 유지를 위한 로비를 벌임. 

9.유로화의 출범과 의의, 앞으로의 일정

새해에 유로가 출범한 곳은 정부, 대기업, 금융시장 그리고 은행들이다. 일반 개개인은      2002년 1월 1일까지 마르크, 프랑, 리라, 페세타를 예전처럼 주고받는다. 주식 등 유가증     권 거래는 전부 유로화로 진행되지만, 프랑크푸르트든 파리든 전부 자국 통화로 시세를     알 수 있다. 1996/12/31 Euro와 ESCB가 EMU 3단계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확보 (단일통화와 ECB, ESCB관련법 제정) 1997/1-1998 초 각 회원국 국내법 조화 및 통일 1998 초 (가능한 빨리) EMU 3단계 진입국가결정 및 ECB설립 1999/1/1 EMU 3단계 진입 - 참가국 통화와 Euro와의 교환비율 결정, ECB에 의한 공동통화정책 실시 - 정부간 거래, 은행간 거래 등은 Euro화에 의해 실시 - Euro 국공채 발행 2002/1/1 이전 Euro(지폐 및 주화) 유통시작 및 회원국 구통화 회수시작(6개월 이내) 2002/7/1 이전 통화통합 완료 및 참가회원국 구통화의 법적 효력 상실

10. 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내용

․Schengen 협정 (95년 7월 발효) - 가입국 : 독일, 프랑스, 벨기에, 화란,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는 동 협정 비준 미비) - 협정내용 : 국경통제 철폐, 인적교류 자유화․공동외교안보정책(CFSP)․제도개혁 - 입법을 위한 공동결정권 등 유럽의회 권한 확대 - 내무사법분야 가중 다수결제 도입 등 의사결정 방식 논의는 중․동유럽 국가의 최초 가입 실현 직후(2005년 예상)로 연기 - EU집행위 위원수도 2005년까지 현재규모(20명) 유지․고용, 경쟁력 및 성장 -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노력에 관한 momentum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문제 관련 특별 정상회의 개최․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 Growth Pact)- EMU 출범국 중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때는 초과율에 따라 최고 GDP의 0.5%까지 유럽 중앙은행에 과태료 예치 - 동 재정 적자율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동 예치금은 벌금으로 징수되고, 개선된 경우에는 원금만 환급 - 재정 적자율이 3%이상일 경우에도 GDP가 0.75%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  제 침체기의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EU 확대 문제 관련 합의 사항 - 1997년 12월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EU 가입 희망 국과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U와 가입 희망 국과의 협력강화 등에 관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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