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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by 소이나는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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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밤에
출입문에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101호의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었자 그 옆의 102호, 위층의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돌며
 
출입문을 당겨보았지만, 주인들이 참~~ 문단속을 잘하여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
출입문을 당겨 본 사람은 무슨 죄 일까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의 처벌]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밤에 = 야간 이죠.
2. 들어가 = 주거를 침입했습니다.
3. 문이 잠겨 성공하지 못했다 = 미수 입니다.
4.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였죠. = 절도 입니다.


사실 절도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주거침입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냥 문을 당겼을 뿐이잖아~~^^ 들어도 가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괜한 마음에 남의 방이나 집의 출입문을 당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절도

절도범 같이 보인다면 맞는 말입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도 절도범이기 때문입니다.
절도범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절도범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만 적어 놓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과 주거침입이란 말이 더 추가가 되었지요.

이렇게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절도보다 좀더 중한 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워진 밤에 활동을 하는 것을 법에서는 가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어두워서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야간이란 것은 단순합니다. 단지 해가 떨어져서 해가 뜰때까지 사이의 시간입니다.
해가 없는 시간이지요. 그 요것 하나로 절도범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물건을 훔칠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 정황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절도 행위를 시작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저렇게 문을 당겨본 것이? 범죄 행위를 시작 했느냐 인데요.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시작은 주거침입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은 주거침입은 현실적인 위험성만 있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야간 주거침입의 행동을 실행에 옮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출입문을 잊지 않고 꼭꼭 닫고 다니는 주인분들 덕분에
들어도 못가보고 밤손님의 행동은 끝이 났지요.



3. 미수

일단 실행에 시작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말을 써놓아야 처벌을 하고 있지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취득하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장애미수 는 자기가 하고자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중지미수 는 자기가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 둔 것입니다.
불능미수 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체를 아무리 죽이려해도 죽일 수가 없지요 ^^)

위 사건은 생각치 못한 장애(문을 잘 잠궈 놓았다)로 인한 미수로 보아야겠네요 ^^
대부분의 경우가 장애미수인 상태입니다.




그럼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수범은 기수범(완료한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있다는 것일 뿐이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수범과 똑같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죄를 저지르면, 마음으로 반성을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많이 보인다면,
감경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질 것입니다.. ^^






* 다음은 위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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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O)


【판결요지】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 후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유죄 부분과 같은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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