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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by 소이나는 201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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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무슨죄일까?


공연음란죄 에 해당합니다. ^^ 

   (일단, 상해와 손괴, 강요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옷을 벗고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닌 것만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 =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음란한 행위 =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
음란성에 대한 인식 = 일반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였습니다. ^^;;;

화가 난다고 괜한 마음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어 버리지는 마세요 ^^;;



알몸이 되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알몸이 아닌 노출인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ㅎㅎ



1. 그렇다면 어떤 곳이 공연성이 있는 곳일까요?


폐쇄된 공간에서 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발가 벗어도 문제될 일은 없겠지요 ^^

하지만 집 안이라고 해도 만약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그 수가 극소수이거나 현실적으로 통행인이 없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ex) 백화점, 도로, 공원, 학교운동장, 음식점, 열차객실, 해수욕장 근처의 해변 등

이는 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 추상적 위험범이란?

  현실적으로 행동이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한 위험만 있는 경우에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할 사안의 경우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환경 오염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들 보다 앞당겨 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도
숨어서 한 경우
사람의 왕래가 드문 한적한 오솔길에서 행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고속도로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
하루에 고속도로를 지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고속도로하면 차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구경을 할 정도이니 공연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3. 음란행위?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계와 판례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용 같은 경우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 시킨 것판례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일반적인 보통인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단순히 나체를 보이는 것이나, 누드모델, 스트립쇼 등은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서 나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는 아니기에 형법의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계에서는 어떤 행위를 공연음란죄의 공연한 행위라고 볼까요.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한 것이 음란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학계의  의견은 학설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실생활에서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례가 2000년에 나온 판례이기에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다음은 위 사례의 실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공연음란】
[공2001.2.15.(124),402]

【판시사항】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5조 / [2] 형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공1996하, 227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9. 6. 선고 2000노22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0. 4. 10. 19:30경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약 5㎞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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