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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와 문제

by 소이나는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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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판례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O)

      (1) 낙태판결 -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수태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2) 납치사건 판결 -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인정되지만 석방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자력발전소 판결 - 국가는 보호의무를 전부이행 하였기에 위헌이 아니다.

        

   2. 헌재판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민에 대한 기본권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

            → 교특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09년 판례에서 위 조항이 위배가 나왔습니다.)


      (4)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고용승계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호의무의 위반이 아니다.     
  

      (5) 무면허 의료행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 (합헌)


      (6) 환경보호의무 -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 보호의무를 진다.

         <공직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하는 공선법 확성장치의 출력수등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환경권 침해하는가? >  (기각 08) - 입법자가 과소하게 이행하지는 않았다.


      (7)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10조에 의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기각)



      (8)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기각 08)

         -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의 판단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를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여 명백히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문제>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O)

 

 2. 국가는 사용자의처분에 따른 직장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제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O)

 

 3.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객관적 의무가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O)

 

 4. 헌재소는 감원대상자의 선발기준 정립,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감원 대상자의 불복절차 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 보호의무를 이행 것이 된다고 한다?

   (X)  ☞ 소수의견의 견해이다. 다수의견은 보호를 다하고 있다며 기각하였다.

 

 5. 법관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권규정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관이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가치를 도외시하는 경우에는 재판헌소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

    (O)

 

 6. 입법자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더라도 그에게 특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O)

 

 7. 마야복용·흡연`음주 등에 의해 기본권 주체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하여 초래하는

   자초위험도 기본권 보호의무에 포함된다?

   (X) → 보호의무는 제3자의 가해가 있을 때이다.

 


 기본권의 보호의무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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