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의 개념
-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둘 이상의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하는 경우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
(2) 기본권의 유사경합
- 외견상 기본권이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이 아닌 경우
→ 경합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날 때
2. 기본권 경합의 유형
상업적 목적의 광고 (영업 v 예술)
3.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법조경합 (o)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 사이의 경합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경합 → 공무담임권만 적용
2) 보충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경합
①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 → 개별기본권 우선 적용
②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경합 → 직업행사의 자유를 우선 적용
cf) 행복추구권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독자 판단
cf) 일반 평등조항 v 개별 평등조항 →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제한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 사이의 경합 (o)
1) 최약효력설
"한 쇠사슬은 그 제일 약한 부분만큼만 강하다."
2) 최강효력설
- 제한의 가능성보다 적은, 따라서 효력이 보다 강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
3) 헌판)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입법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언론출판의 자유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극장시설 설치금지 사건
-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③ 금지처분받은 수용자의 집필금지
-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 표현의 자유
4. 공선법 선거운동기획참여금지 (한정합헌)
-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제한 → 표현의 자유와 밀접 (정치적 표현의 자유)
(3) 제한 정도가 동등한 기본권 사이의 경합
첫째,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적용하고,
둘째 관련성이 같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권을 모두 적용한다.
[헌판]
1)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 직업의 자유
2) 운전학원 미등록자의 운전교습 금지사건
-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직업의 자유 → 직업의 자유
3)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양심의 자유
4. 검사받지 아니한 홍삼판매 금지 (합)
- 직업의 자유, 재산의 자유 제한 → 직업과 밀접
T) 영화는 의사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모두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
(영화법 12조 위헌사건)
T) 헌재소는 정신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정신적 기본권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X) ☞ 헌재소는 사안 관련성을 1차적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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