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 충돌의 의의
-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 대립하는 두 기본권주체와 국가권력의 3각관계의 문제
→ 기본권의 대사인효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동시에 문제된다.
cf) 충돌하는 기본권이 상이한 기본권일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예)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사건 - 부 vs 자
700) 기본권 충돌은 한 기본권이 그 효력을 주장함에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희생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
2. 기본권의 유사충돌
(1) 외견상 기본권이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이 아닌 경우
(2) 충돌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의 기본권이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날 때
(3) 유사충돌과 부진정한 기본권 충돌을 동일 개념으로 보는 견해 (多)
예)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서 살인 (예술 v 생명),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 (예술 v 재산)
3. 기본권 충돌과 법익 충돌
* 부진정한 기본권의 충돌 - 기본권이 다른 헌법적 법익과 대립하는 것
ex) 예술 v 청소년 보호
T) 국가형벌권과 재소자의 신체의 자유와 충돌
4. 기본권 충돌의 발생영역
*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
'국가로 부터의 자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
5.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제한적 해결만 가능)
- 기본권 상호간의 우열을 전제
→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 자유 우선의 원칙
* 정시니 > 경제 / 태아의 생명권 > 임산부의 개성신장의 자유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양 기본권을 동시에 제한
→ 과잉금지의 방법, 대안식 해결방법,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3) 학설
1설 - 서열이 인정될 경우에 이익형량을 하고, 서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규범조화
2설 - 두 방법의 활용을 다각적으로 한다.
3설 - 규범조화적 원칙 후 이익형량
(4) 헌재소 - 헌재는 1설에 입각,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저한 해결방법을 선택한다.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 사건 -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이 우선,
∵흡연권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하지만, 혐연권은 건강권과 생명권에도 근거한다.)
② 유니온 샵 협정 사건 中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한다.
∵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다.)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① 반론보도청구권(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건
② 채권자취소권 사건 (합헌 - 07. 10.25)
민법제 406조 1항이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상위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기에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조화를 이루고 제한에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유니온 샵 협정 사건 中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
(→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과잉제한 하지 않았다.)
<문제>
1. 기본권 충돌의 과잉금지의 방법은 이익형량의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규범조화의 방법을 구체화
2.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입법의 자유로운 영역이론은 기본권의 충돌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O)
3.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이다?
(O) ☞ 헌법 36조 2항 보건권
4.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X) ☞ 양심의 자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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