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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무실에 똥을 던지면 무슨 죄일까?

by 소이나는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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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무실에 똥을 던지면 무슨 죄일까요?




근무 중인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행위는 무슨 죄일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무 중인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  공무원
폭행         =  인분을 던지는 행위
협박         =  폭언을 농한 행위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되었습니다. ^^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화가 난다고 엄한 행동을 하지마세요. ^^;;
    잘 못하면 죄가 됩니다.

 



1.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집행' 이란 말입니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딱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행 중에 잠시 쉬는 일시 휴식이나 대기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출근 중인 경우에는 공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단 경찰의 일만이 공무집행이 아니라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주차단속 공무원의 행위도 공무집행입니다. ^^



또한 그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만을 의미합니다. 적법하지 못한 공무집행에는 정당방위나 저항권이 인정되지요.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은 공무중인 공무원이 맞겠습니다.




2. 일부러 방해한다는 의사가 필요한가?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이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의 인식이 필요 없고 폭행, 협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은
공무집행을 더욱 넓게 보호하면서, 공무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약간은 넓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찰하면 왠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보수적이며, 고질적인 부패가 존재한다고도 한번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면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경찰을 보면 참 힘든 일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의 공권력은 지나칠 정도로 강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총기 사용이 자유로와 더욱 그러하겠지만,  경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착오하여 무차별 폭력을 가하여도 별 탈없이 넘어가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상당히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곳을 보면, 난봉꾼에 재정신이 아닌 사람, 조폭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라는 마지막 방어선이 사라진다면 존립자체도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국가가 해준게 뭐있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세계화가 되는 세상에서 살펴보면 사실 그래도 보입니다.
어느 국가에가도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데에는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면, 국가의 존재는 큽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생겨나며, 국가는 동시에 존재한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기본적 단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너무 당연한 것이 국가이기에 익숙해져 국가에 대한 생각이 소홀해 질 수는 있지만,
당연한 만큼 국가에 대해 잊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의 존립에 기본이 되는 법은 아닌가 합니다.

약간은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범위를 줄이기에는 모자랄 것도 같은 묘한 수준의 법인 것 같군요.






3. 똥을 던진 것은 폭행?

우리 형법에는 폭행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처벌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다른 죄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상처가 생겨 상해가 인정되면 상해죄가 되고, 흉기나 2인 이상이 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인 폭행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폭행죄의 폭행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 家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실만으로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좁은)의 폭행이기 때문이지요.



그에 비해 공무집행의 폭행은 광의(넓은)의 폭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관계에서 좀더 폭행을 살펴보겠다는 의도이겠지요.
사적인 일에 법은 공적인 경우보다 법적으로 개입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기도 하겠지만 약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의 기관을 좀더 보호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다음은 위 내용의 판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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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
[공1981.5.15.(656),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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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주운화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18. 선고 80고군형항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순경 공소외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 공소외인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 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면 본건 범행을 취 중의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로서 주장한 것이지 범죄의 불성립 또는 형의 감경사유로서 주장한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심신장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326 판결【공무집행방해】 [공1981.5.15.(656),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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