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대판]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검사, 경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정보수사기관장의 신청
1)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2) 외국인⋅외국단체 → 대통령의 승인
3.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검사
1) 요건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2) 대상 - 모든 범죄 X (동법의 제5조 1항 1호 ~ 11호에 한해서만 적용)
3) 절차 - 법원의 허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청구하여야 하고 일괄 청구를 할 수 없다.
4) 기간 -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정보수사기관 장
1) 내국인 - 통신의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통신의 일방이 내국인인 경우에도 포함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2)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인, 내국인 통신 중 군용전기통신에 대한 제한 조치 → 대통령의 승인
3) 기간 -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긴급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통신제한 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범죄 X)
→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
☞ 단,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
(2)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대통령의 승인 不要 + 소속장관의 승인 要 (국가정보원장 포함)
☞ 단, 36시간 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
(3) 사법경찰관이 긴급제한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착수 후 24시간 이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종료일 후 7日이내 긴급통신제한 조치 통보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제도
'공소를 제기했건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했건 상관없이' 그 처분을 한 날로 30日 이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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