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1) 서설
(2)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법
1. 학설의 대립 (1) 권리포기이론 - 예) 자살자 (2) 공공이익이론 [헌판] 1)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 공적인물이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2)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 (기각)
1) 자발적 공적인물 (정치인, 연예인) 2) 비자발적 공적인물 (범죄자) 3) 헌판 -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1) 내밀영역 - 절대적 보장 [헌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 (불합치 - 07) 2) 비밀영역 -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고 동의한 방식대로 공개 3) 사적 영역 -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되 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형량 4) 사회적 영역 - 사적영역보다는 자유롭게 공개 5) 공개적 영역 - 공개허용
[헌판] 신상공개제도 사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례 (1) 헌재소 (2) 대법원
3. 검토
|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감사⋅조사권
국감조법 제 8조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독일연방헌재의 '호구조사판결' → "익명화되지 않은 조사는 법률의 수권과 인격권보호를 위한 예방적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범죄수사
(6)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 공표
1)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1) | 2010.08.10 |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0) | 2010.08.09 |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0) | 2010.08.09 |
주거의 자유 (0) | 2010.08.09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 2010.08.08 |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0) | 2010.08.08 |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 | 2010.08.07 |
신체의 자유 (1) | 2010.08.06 |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0) | 2010.08.06 |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0) | 2010.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