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자유
1. 건국헌법부터
2. 주체
(1) 인간의 권리 - 외국인에게도 인정
cf)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인 등 단체에 인정
1) 긍정설
2) 부정설 (多) - 공장이나 학교에서의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그 관리자인 공장장이나 학교장
T) 대학이나 공영방송과 같은 공법인은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내용
(1) 주거의 불가침
1) 주거 - 사업장이나 영업소의 공간도 주거의 개념에 포함한다.
→ 일반인에게 출입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의 자유 침해 인정
T) 주거는 현재의 거주 여부를 불문한다.
2) 침해
① 기술적 보조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기를 사용하여 회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주거의 자유의 침해
② 주거 내에서의 행동을 주거 밖에서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 - 견해 대립
- 주거의 자유침해로 보는 견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로 보는 견해
(2) 영장주의
1)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 영장주의 적용
2) 영장주의의 예외 -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우
형소법)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
구속⋅체포영장에서의 압수⋅수색,
범행 중 또는 직후의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
주거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
의 의 |
정적 공권 |
동적 공권 |
주 체 |
인간의 권리 - 외국인O, 법인X |
국민의 권리 - 외국인 X, 법인O |
연 혁 |
미연방수정헌법, 우리 건국헌법 |
바이마르헌법, 우리 건국헌법 |
지상계엄시 제한의 근거 |
헌법상근거O, 법률상근거O |
헌법상근거X, 법률상근거O |
1. "한국과 중국법의 비교 토론을 하는 스터디를 순경이 수상하다 여겨 엿듣는데 '북조선 형제애'라는 말이 반복되자
반국가모임이라 여겨 동료 경찰을 불러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였다." 이 경우 주장 가능한 기본권과 이용가능한
기본권을 나열하시오.
주장 1) 주거의 자유(이를 주장하면 사생활은 배제된다.)
2) 신체의 자유
3) 언론의 자유(내용에 따라 학문의 자유도 可, 한문의 자유를 인정하면 언론은 배제된다.)
이용 1) 재판청구권
2) 청원권
3) 국가배상청구권 (구속 후 무죄이면 형사보상청구권)
X - 헌소는 청구할 수 없다. → 집행권의 잘못된 행사에는 헌재소 구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X) ☞ 주거의 자유만 인정하고 있다.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0) | 2010.08.10 |
---|---|
양심의 자유의 내용 (0) | 2010.08.10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1) | 2010.08.10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0) | 2010.08.09 |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0) | 2010.08.09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 2010.08.08 |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0) | 2010.08.08 |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0) | 2010.08.08 |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 | 2010.08.07 |
신체의 자유 (1) | 2010.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