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정보화사회와 알 권리
2. 의의
cf) 인격실현에 필수적 요건이다.
3. 근거
(1) 독일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2) [우리 헌판]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또한 국민주권주의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1항도 아울러 신장시킨다.
Ⅱ.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구체적 권리성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었다.
2. 헌재판례 -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cf) 도서관 이용료를 1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것은 '자유'성격을 침해한다.
Ⅲ. 주체
Ⅳ. 내용
1.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
- 신문, 방송 등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령할 권리
2. 정보수집권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권리
3. 정보공개청구권
- '비자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청구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2)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 이해관계 없이 정보공개 청구
Ⅴ. 한계와 제한
1. 국가기밀과의 관계
(1) 국가기밀 -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기밀의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
(2)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3)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 = 군사기밀의 표시 +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4) 실질비성 = 요비닉성 - 비밀로 감추어야할 필요성, 상당성
1) 형식비 - 법규와 행정상의 지시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것
2) 실질비 - 구체 내용이 국가안전과 불이익의 방지를 위한 실질 구비
cf) 가성비밀은 행정편의에 불과하고 국가기밀이 아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조화되어야 한다. -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인물이론에 의해 해결
3. 기업비밀과의 관계
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과 제한
Ⅶ. 헌재판례
1. 선거기간 중 여론결과 공표금지 (기각)
2.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위원회의 후보자 참석 제한 (기각)
3.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 일부 삭제 - 알권리 침해 X
4.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소달하지 않은 것 - 침해 X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형을 선고
5.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란물에 이용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인은 차단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7. 변호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부여 (합헌)
8. 한중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각하)
(1)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 이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부속서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적으로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속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 청구가 없었고, 정보공개의무가 없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1) | 2010.08.16 |
---|---|
집회의 자유의 요건 (0) | 2010.08.16 |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0) | 2010.08.15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0) | 2010.08.15 |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0) | 2010.08.14 |
[헌법]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0) | 2010.08.14 |
취재원비닉권 (0) | 2010.08.13 |
[헌법 부속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0) | 2010.08.12 |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0) | 2010.08.12 |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0) | 2010.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