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Ⅰ. 서설
1. 의의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공용부담
2. 조세와의 차이
1)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 이해관계인'에게 부과
2) 특별회계로 처리
3)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Ⅱ. 특별부담금의 종류
1.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
2. 정책실현목적 특별부담금
1) 유도적
2) 조정적
Ⅲ. 헌법적 허용한계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요건
(1)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2)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부과되어야 하고,
(3)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한다.
2. 집단적 관련성 (頭 - 동근책효)
(1) 집단의 동질성 -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근접성 -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 집단적 책임성 - 집단에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4) 집단적 효용성 -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헌재판례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인 경우 적어도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은 특별부담금의 본질적인
허용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집단적 책임성과 집단적 효용성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 사회⋅경제적 정책목적과 상관성에 주목
T) 정책실현목적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공적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책임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여부' 등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X) ☞ 밑줄이 서로 바뀜. 정책실현목적은 오히려 재정조달목적 이전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적 경제적
정책목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린관계에 더 주목한다.
1. 합헌
(1) 재정충당부담금
1)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비용부담금
(2) 유도적 부담금 (정책실현)
1) 국외여행자납부금
2) 수질개선부담금
3)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07)
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특별한 공적과제와 밀접한 관련성) (07)
5) 장애인고용부담금
2. 위헌
* 재청충당부담금
1) 학교용지부담금
2) 교통안전부담금 - 포괄위임에도 위반
3)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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