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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경계이론, 분리이론)

by 소이나는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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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약(내용규정)'과 '공용침해(수용규정)'의 구별]


Ⅰ. 문제의 소제

   

Ⅱ. 경계이론


   1. 의의

        (1) 재산권의 '정도'에 따라 구별

        (2) 사회적 제약 - 수인 가능한 제한

                        → 사회적 제약이 일정한 강도를 넘어서면 사회적 제약에서 공용침해로 전환

            공용침해 - 수인할 수 없어서 금전보상을 요하는 제한


   2.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1) 형식적 기준설

             비판)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 않게 된다.

        (2) 실질적 기준설

             1) 보호가치설

             2) 수인기대가능성설

             3) 사적효용설

             4) 목적위배설

             5) 상황구속성설


   3. 가치보장설에 입각  (독일 연방일반최고법원)

        ∵ 재산권제한의 정도가 커서 수인하기 어려운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보상에 의해 이를 해결한다.


Ⅲ. 분리이론

     

   1. 의의

       (1) 재산권제한의 '형식'에 따라 구별

       (2) 사회적 제약

             1) 일반⋅추상적으로 내용을 형성하는 것

             2) '보상의무 없는 내용규정'과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으로 구별

                 ①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보상의무 없는 내용 규정'

                 ② 비례원칙에 위배되면 '보상의무 있는 내용 규정'

       (3) 공용침해

            1) 이미 형성된 재산권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전면적⋅부분적으로 박탈을 의미

            2) 제23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2. 존속보장설에 입각

        ∵ 사용⋅수익⋅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Ⅳ. 헌재소 - 분리이론에 입각

     

   1. 위반 판례

        1)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적용중지 불합치)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만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비례원칙에 합치되면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범주 내이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도시계획시설지정 (잠정적용 불합치)

            →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장기간 감수해야하는 문제

        4)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부정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불합치)

            - 실화자의 배상액 경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위반이 아닌 판례

        1) 자연공원법 제4조의 국립공원지정 (불합치 4인, 위헌 1인, 각하 4인 → 합헌결정)

        2)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공공시설무상 국가귀속 (합헌)

             - 이 사건 조항은 공용수용규정이 아니라 내용규정에 해당한다. (추상적)

             →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자명령

        4) 학교정화구역 여관시설 금지

        5) 무면허 (공유수면)매립지 국유화 (합헌) - 사회적 제약이다.


        6)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불합치결정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실효기산점을

           2000.7.1.로 정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대'에 대해서만 토지매수청구권을

           허용하고 다른 지목의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 (합헌)

        7) 자연환경지구 설정 (합헌)

            ∵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장 및 환매권, 토지매수청구권 인정 등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고 있다.

 

         T)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에 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X)  ☞ 보상입법을 기다려 권리행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 (후술)

        1)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

        2) 가혹한 부담(종래 목적대로 사용 불가 - 나대지)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 (위헌)


       T) 도시계획법 21조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한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헌이다?

          (X)  ☞ 감수해야할 사회범주에 속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이 과도한 제한을 감수하게 한 것이 위반이다.


   4.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재판례

        (1) 구제방법

               1) 위헌법률심판 可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 적법)

               2) 헌법소원 不可

        (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 - 직접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규역지정⋅고시라는 집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

             ∵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합헌)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T)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 다툴 방법은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X)  ☞ 헌소는 보충성의 원리에 반한다. (개발제한구역 고시, 지정)


        T) 건설부 장관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 고시는 헌소의 대상이나, 이에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청구하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O)


        T)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X)  ☞ 헌재는 23조 1항, 2항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판단한다. (분리이론)


        T) 과세 기준시점을 법시행 이전으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적법하다?

           (O)


  cf) 분리이론 해석론

    (1) 입법자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이론이다.

    (2) 헌재소에게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폐기독점권을 되돌려주려는 이론이다.

    (3) 원칙적으로 일차적 권리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 [헌법 제23조] 재산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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