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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by 소이나는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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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1.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제한의 목적

        * 공공필요의 개념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多)

                 ∵ 헌법 제37조 제2항과 별도로 제23조 제3항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공공필요 < 공공복리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사유이므로 엄격해석


   3.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수용 → 행정적 수용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

        (2) 입법적 수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수용

        [대판]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재산권 수용은 불법행위이다.


   4. 제한의 유형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연혁 - 당한 보상 → 률 → 익형량 → 당한 보상

            2) 학설 (정당한 보상의 의미)

                 - 완전보상설 / 상당보상설 / 절충설

            3) 헌재판례

                 ① 완전보상설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완전보상은 원칙적으로 시가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더라도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보상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 위배 X

                      ∵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한다.

                 ⑤ 이주대책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기각)

                 ⑥ 조선철도(주) 보상 - 대차대조표 방식은 적정 보상이었다. - 위반 X

           

      (2) 손실보상의 방법

         [헌판]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 조정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입법자는 비례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T)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X) ☞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이다.


* [헌법 제23조] 재산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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