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1.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제한의 목적
* 공공필요의 개념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多)
∵ 헌법 제37조 제2항과 별도로 제23조 제3항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공공필요 < 공공복리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사유이므로 엄격해석
3.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수용 → 행정적 수용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
(2) 입법적 수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수용
[대판]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재산권 수용은 불법행위이다.
4. 제한의 유형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연혁 - 상당한 보상 → 상 → 정 → 법률 → 이익형량 → 정당한 보상
2) 학설 (정당한 보상의 의미)
- 완전보상설 / 상당보상설 / 절충설
3) 헌재판례
① 완전보상설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완전보상은 원칙적으로 시가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더라도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보상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 위배 X
∵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한다.
⑤ 이주대책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기각)
⑥ 조선철도(주) 보상 - 대차대조표 방식은 적정 보상이었다. - 위반 X
(2) 손실보상의 방법
[헌판]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 조정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
입법자는 비례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T)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X) ☞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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