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진행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관할지정신청 /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소·형의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결정 있을 때까지 진행 정지 →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시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 진행 가능
5) 공소장 변경 -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시 정지 할 수 있다. (임의적 정지)
6) 재심청구의 경합 -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X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판절차정지의 절차, 효과
1) 절차 - 정지는 직권으로 결정 →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만 직권·신청
2) 정지기간
a. 명시된 경우 - 그 기간 만료시까지
b.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정지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3) 효과
a.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b. 절차만 정지되므로 피고인의 구속·보석에 관한 재판, 공판준비는 진행이 허용
2.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무효화하고\
다시 새로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
(2) 사유
1)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 갱신 → 예외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
2) 판사의 경질 - 갱신 → 예외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 (cf - 검사 교체시에도 갱신 不要)
3)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참여하는 경우 - 갱신
4)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정지의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의 공판기일에서 갱신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갱신 不要)
5) 증인의 출석 거부
(3) 공판절차갱신의 절차·효과
1) 절차 -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2) 효과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갱신 저의 실체형성행위, 절차형성행위가 모두 실효된다.
2. 판사의 경질 - 실체형성행위는 실효 O / 절차형성행위 - 실효 X
3.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모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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