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頭 - 거기 신국 보상)
1.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2. 기피신청사유의 소명 / 3.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4. 국선변호인선정청구 / 5.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 6. 상소권회복사유의 소명
(3)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4) 입증취지 - 증거, 증명하고자하는 사실과의 관계
Ⅱ.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2) 직접증거
1)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판) 1.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2. 살인죄 등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의 경우 비밀리에 행하여지므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4. 상해진단서는 폭행, 상해죄의 직접증거가 아니다.
5. 원심이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07 기출)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서증
(1) 인적 증거 - 신문
(2) 물적 증거 - 제시
(3) 서증
1) 증거서류 - 고지, 낭독의 방식
2)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 - 제시, 요지의 고지, 낭독의 방식
cf)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구별 -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다.
(1) 내용기준설 (대법원예규)
1) 증거서류 =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 (보고적 문서) - 법원의 조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의사의 진단서
2) 증거물인 서면 = 내용, 존재,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 (처분문서)
- 협박죄의 협박편지, 무고죄의 허위고소장, 위조죄의 위조문서, 명예훼손 수단인 인쇄물
(2) 작성자기준설 (多)
1) 증거서류 - 수소법원, 수임판사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2) 증거물인 서면 - 법관·법원의 다른 사건에 대한 조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등
3. 본증 / 반증
(1) 본증 -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2) 반증 -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3) 거증책임 - 검사 →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 /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
4. 진술증거 / 비진술증거
(1)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 서면을 포함하는 개념 → 원본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눌 수 있다.
(2) 비진술증거 - 진술증거 외 서증과 물적 증거
(3) 구별실익
|
진술증거 |
비진술증거 |
임의성의 필요여부 |
임의성 필요 |
임의성 不要 |
전문법칙 |
전문법칙 적용 |
전문법칙 적용 X |
증거동의 |
증거동의 대상 |
증거동의 대상 X |
5. 실질증거 / 보조증거
(1) 실질증거 -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
(2) 보조증거 -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 → 증강증거와 탄핵증거(감쇄)가 있다.
Ⅲ. 증거능력 / 증명력
1. 증거능력
(1) 증거능력
1)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2)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법정화 → 법관의 자유판단 불허
3) 증거로 가치 있는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 증거조사도 불허
4)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2)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칙
1) 증거재판주의 / 2) 자백배제법칙 /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 전문법칙 /
5) 증거동의 / 6) 탄핵증거 / 7) 공판중심주의 8) 당사자주의 / 9)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T)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동의가 없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증명력
(1) 증명력
1)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
2)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제약을 받는다. (X- 증거능력)
(2) 증명력과 관련된 법칙
1) 자유심증주의
2) 자백의 보강법칙
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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