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Ⅰ. 의의
1. 의의
(1)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2)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2. 취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장점이 있으나,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판) 1.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 -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3. 음주측정 ~ 중요한 증거 ~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확성과 개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Ⅱ. 내용
1. 자유판단의 주체 - 개별 법관
2. 자유판단의 대상
(1)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증거의 증명력
(2) 신용력(증거 자체 진실), 협의의 증명력(증거가 진정할 것을 전제로 요증사실 추인하는 힘)
(3) 간접증거에 대해서도 적용
3. 자유판단의 의미
(1) 법관의 자유 판단 -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도 있다.
(2) 인적 증거
1) 증인의 증언 - 배척 가능
2) 피고인의 진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에 피고인의 부인하는 진술을 취사 선택 가능,
유리한 증언도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3) 감정인의 의견에이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모발채취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증 - 자유판단
(4) 동일증거의 일부만 취사가능,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없는 여러 개의 증거가 결합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도 가능하다.
(5) 심증형성 - 간접·직접증거에 의할 수 있다.
(6) 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아니다.
(7)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과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배치될 때에도 법관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자유판단)
4. 자유판단의 제한, 내재적 한계
(1) 논리법칙에 의한 제한 - 자명한 사고법칙인 논리법칙
(2) 경험법칙에 의한 제한 - 개별적인 체험, 그 일반화에 의해 얻어진 경험법칙
T)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담함에 있어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T)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3) 자유심증주의와 상소 - 합리성을 잃은 경우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항소이유가 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4) 유죄판결에 있어 증거요지의 명시
(5) 증거능력의 제한과 자유심증주의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배제
(6)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다.
(X- 간이공판절차는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이다.)
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Ⅲ.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증명력 제한)
(1)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2)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 - 고의·과실·목적 등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 전과에 관한 사실
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행사
- 행사한 자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판)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 ~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X-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Ⅳ.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와 밀접한 관계이다. (X - 자유심증주의 제한)
T)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저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O)
T)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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