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
(1)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 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
(2)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
2. 형식적 거증책임
(1)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부담
(2) 유동적
(3) 입증의 부담 내지 형식적 거증책임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직권주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Ⅱ.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모두 거증책임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 검사의 거증책임
(∵ in dubio pro reo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할 수는 없다.
2. 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1) 공소범죄사실 - 거증책임 = 검사
(2) 처벌조건인 사실 - 검사 입증책임
3.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 - 검사의 거증책임
4. 소송법적 사실
(1) 소송조건의 존재 - 검사 거증책임
(2)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
1) 제출한 당사자에게 거증책임
2) 제309조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 검사
판) 1.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진정성립의 증거책임 = 검사
2. 서증의 증거능력 - 검사
Ⅳ. 거증책임의 전환
1. 거증책임전환
- 피고인에게 부담 시키는 것
2.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의 특례
형법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거증책임전환설 (多)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 - 전술
Ⅴ.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1. 입증의 부담
-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될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부담
2. 증거제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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