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Ⅰ. 전문증거 / 전문법칙
1. 전문증거
(1) 의의
1)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서면, 타인의 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 원본증거, 본래증거 -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 /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 (전문증거 X)
(2) 유형
1) 중간매체에 따른 분류
a. 전문진술 - 목격자에게서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b. 전문서류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2) 전문진술 - 진술서 / 진술조서
2. 전문법칙의 의의, 근거
Ⅱ.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선언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1) 반대신문권의 보장
(2) 신용성의 결여
(3) 직접주의의 요청
X - 자유심증주의의 요청
3. 전문법칙의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1)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1) 진술증거에만 적용
2)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
1) 비진술증거 (ex. 증거물)
2)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 적용 X
3) 증거동의
a. 전문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 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b. 증거동의 - 전문법칙 적용 X
4) 탄핵증거로 사용된 진술 - 적용 X
5) 전문진술이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 전문법칙 적용 X
6) 원진술자의 언어를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 적용 X
7) 약식절차 - 적용 X
(3)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T)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자료 할 수 있다.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필요성 -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지연을 초래할 염려
2. 예외인정의 기준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필요성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1)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2) 특신상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2) 필요성
1)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
2)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
(3)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필요성과의 한계 - 상호보완관계,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3.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제311조에서 제316조에 규정
-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 피의자 신문조서 / 진술조서 / 진술서 / 검증조서 / 감정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전문진술 / 진술의 임의성
(2)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다시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 전문서류에 관한 것, 전문진술에 관한 것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보기 클릭
Ⅴ.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사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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