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고와 고지의 방법
1)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 동본의 송달,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재판장이 한다. → 판결 선고 : 주문 낭독, 이유의 요지 설명 (적절한 훈계도 가능)
형의 선고 :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 고지
3)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을 선고하여도 영향이 없다.
4)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의 선고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5) 판결선고기일
1. 원칙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한다.
(1) 선고 후 5일 이내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 등 쟁점이 간단한 경우
판결서의 작성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 - 따로 지정 가능 →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훈시규정)
3.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6) 판결선고 후의 조치 -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7) 기타
1.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고기간, 상소법언 및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알려준다.
2. 형사판결·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외부적 성립의 효력
1) 재판의 구속력 발생
1.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때 -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 변경 不可
2. 잘못된 계산·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나 때에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3.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 직권, 신청으로 판결로써 정정가능
T) 상고심판결에 대한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T) 상고법원은 검사, 상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도 정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실효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고기각,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3) 상소기간의 진행
- 선고·고지되면 그 다음날부터 상소기간이 진행 (X-판결서를 송달 받은 때)
cf)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재판 고지의 효력발생시점은 송부된 때이다.
4) 결정·명령 등의 집행력 발생
1. 원칙적으로 고지에 의해 집행력이 발생
2. 가납명령이 있는 재산형의 판결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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