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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007년 부심판결정에 대한 삭제
Ⅳ. 관할위반판결의 효력
1. 판결의 구속력 등
(1) 관할위반판결의 경우
1) 판결의 구속력은 발생 O
2)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 발생 X
(2) 관하위반판결 -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 종국판결이므로)
2. 궐석재판 등의 특칙 적용여부
(1) 적용 X - 궐석재판의 특칙,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칙, 구속영장의 실효규정
(2) 다만,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되면 공소기각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3. 관할위반판결에 대한 상소
- 검사 - 가능 / 피고인 -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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