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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관할위반의 판결

by 소이나는 201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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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007년 부심판결정에 대한 삭제


Ⅳ. 관할위반판결의 효력

 

 1. 판결의 구속력 등

  (1) 관할위반판결의 경우

   1) 판결의 구속력은 발생 O

   2)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 발생 X

  (2) 관하위반판결 -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 종국판결이므로)


 2. 궐석재판 등의 특칙 적용여부

  (1) 적용 X - 궐석재판의 특칙,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칙, 구속영장의 실효규정

  (2) 다만,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되면 공소기각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3. 관할위반판결에 대한 상소

    - 검사 - 가능 / 피고인 -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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