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
종국재판 |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
의 의 |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
상 소 |
상소 허용 |
상소 원칙 不可 |
취소·변경의 여부 |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
해당되는 경우 |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
1) 공판기일의 지정 2) 국선변호인선임결정 3) 보석허가결정 4)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등 종국재판 외의 결정이나 명령 |
2.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 |
결정 |
명령 |
의의 |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 전의 원칙적 형식 |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
변론 |
구두변론에 의함 |
구두변론 不要,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가능 | |
이유명시의 요부 |
이유를 명시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 원칙적으로 결정에도 이유를 명해해야 한다. |
이유명시 不要 |
상소방법 |
항고, 상고 |
항고, 재항고 |
이의신청, 준항고(일반 상소는 X) |
해당 되는 경우 |
1) 실체판결인 유·무죄의 판결 2) 형식재판인 관할위반· 공소기각·면소의 판결 3) 실체판결은 모두 판결, 형식판결에는 공소기각결정과 같은 결정의 형식도 있다. |
1) 보석허가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등 절차에 관한 재판 2) 공소기각결정과 같이 종국재판도 결정에 의할 수 있다. |
1) 명령은 모두 종국 전의 재판 2) 약식명령은 명령이 아님 독립된·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3) 공소기일의 변경 |
T) 즉시항고에 준하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즉시집행 可
3. 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
실체재판 (본안재판) |
형식재판 (본안 외 재판) |
의 의 |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 |
절차적·형식적 법률관계를 파단 |
해당되는 경우 |
1) 유죄·무죄판결,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2) 실체재판은 모두 종국재판 |
1) 종국재판 중 관할위반·공소긱가·면소의 재판 2) 종국 전의 재판의 전부 |
재판의 형식 |
판결 형식 |
판결·결정·명령 |
기판력 |
기판력 발생 |
기판력 발생 X (면소판결은 발생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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