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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by 소이나는 201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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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1) 공판기일의 지정

2) 국선변호인선임결정

3) 보석허가결정

4)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등 종국재판 외의

   결정이나 명령

  

 2.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의의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 전의 원칙적 형식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변론

 구두변론에 의함

 구두변론 不要,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가능

이유명시의

 요부

 이유를 명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

 원칙적으로 결정에도

 이유를 명해해야 한다.

 이유명시 不要

상소방법

항고,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신청, 준항고(일반 상소는 X)

해당 되는

경우

1) 실체판결인 유·무죄의 판결

2) 형식재판인 관할위반·

   공소기각·면소의 판결

3) 실체판결은 모두 판결,

   형식판결에는 공소기각결정과

   같은 결정의 형식도 있다.

1) 보석허가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재판

2) 공소기각결정과 같이

   종국재판도 결정에

   의할 수 있다.  

1) 명령은 모두 종국 전의 재판

2) 약식명령은 명령이 아님

독립된·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3) 공소기일의 변경

  

   T) 즉시항고에 준하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즉시집행 可


 3. 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실체재판 (본안재판)

형식재판 (본안 외 재판)

의 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

절차적·형식적 법률관계를 파단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판결,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2) 실체재판은 모두 종국재판

1) 종국재판 중 관할위반·공소긱가·면소의 재판

2) 종국 전의 재판의 전부

재판의 형식

판결 형식

판결·결정·명령

기판력

기판력 발생

기판력 발생 X (면소판결은 발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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