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 형의 집행유예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노역장유치기간 /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기재
3)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 / 변호인의 성명 기재
(3) 재판서의 서명 등
1)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
→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 -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 다른 법관이 할 수 없는 때 -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X-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2)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할 수 있다.
T) 모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X)
(4) 재판서의 송부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예외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cf)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소송관계인의 재판서의 등·초본 청구
1)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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