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
4.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1) O - 형사소송절차,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2) X - 즉결심, 소년보호사건
T)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O)
T) 정식재판에서 법관이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는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X)
☞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에도 적용이 있다, 단, 즉결심,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1) 자백의 범위
1)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일체의 진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보강법칙에서의 자백에 해당
2) 피고인, 참고인, 증인으로 한 자백도 포함
T) 피고인의 자백인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3) 수사기관 외에 사인에 대해 한 자백, 서면에 기재된 자백, 일기장·수첩에 기재된 자백도 자백에 해당한다.
T)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2) 자백의 요건
- 모든 자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T)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공판정의 자백 - 공판정의 자백, 공판정 외의 자백 불문 (통, 판) → 자백보강원칙 적용
3. 공범자의 자백
판) 보강증거불요설
-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T) 형소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Ⅲ. 보강증거의 성질
1. 증거능력 있는 독립한 별개의 증거
(1)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
1)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전문증거 - 전문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한 별개의 증거일 것
1) 자백과는 독립한 별개의 증거
2) 자백은 아무리 반복해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자백을 기재한 서면, 이를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이 있어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간접증거, 정황증거
1) 인증, 물증,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불문 - 보강증거 가능 (독립한 증거이면 족하다.)
2)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 - 보강증거가 된다.
2.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작성한 일기장, 수첩, 메모, 상업장부 등의 보강증거자격
(1) 다수설 - 부정
(2) 판 례 - 인정
☞ 항해일지, 진료일지, 일기장, 수첩, 메모, 상업장부,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공범자의 자백의 보강증거자격 - 긍정설 (판)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
(1) 죄체설, 진실성담보설
(2) 판례 -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다.
T) 보강증거는 그 증거만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X)
2. 보강증거범위의 구체적 고찰
(1) 범죄의 객관적 요소 - 보강증거 필요
(2) 범죄의 주관적 요소
- 통, 판 :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 不要,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1) 자백만으로 인정 가능 (보강증거 不要)
2) 처벌조건인 사실, 전과에 관한 사실, 정상참작사유, 확정판결의 존부 등
(4) 죄수와 보강증거
1) 경합범 - 필요 (통, 판)
2) 상경 - 필요 (多)
3) 포괄일죄 - 각 행위에 개별적으로 필요 (판)
판)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god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Ⅴ. 보강증거의 증명력
* 판례 : 상대설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Ⅵ.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1)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 항소이유, 상고이유
(2) 유죄판결 확정시 - 비상상고 가능
(3) 재심은 X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아니다.)
판)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그 자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문제>
1.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乙은 부인하였다.
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은?
☞ 甲에게 무죄, 乙에게 살인죄를 선고한다.
(∵ 乙은 공범자인 甲의 자백으로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甲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죄)
2.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이 배제되고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O)
3. 뇌물수수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4. 뇌물공여자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를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X) ☞ 될 수 있다.
5.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6.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X) ☞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7.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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