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 = 상고심판결 선고시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 불복신청기간, 상고기간의 도과
1) 도과시 확정
2) 불복신청기간
1. 항소, 상고, 약식명령,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2. 즉시항고 - 3일
(2) 불복신청의 포기 등이 있는 경우 - 불복신청을 포기한 때에 확정
(3)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 원심의 재판, 본래의 재판은 확정된다.
<문제>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의 유죄판결 -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때 확정된다? (O)
2. 항소기각의 결정은 고지시에 확정된다? (X) ☞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기간 내 즉시항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
3. 상소심판결은 어느 경우에나 상소권포기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X) ☞ 사형, 무기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4.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에 관해서는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나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한 때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O)
|
Ⅲ. 재판의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 불가쟁력
(2) 발생하는 범위
1) 소송의 절차면에 있어서의 효력
2) 종국재판, 종국 전 재판, 실체판결,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
2. 내용적 확정력
(1) 의의
1) 재판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적 내용도 확정되는데 ~ 판단내용인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효력
2) 실체재판,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
특히 실체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효과
1) 대내적 효과 - 형벌집행권 발생
* 무죄판결은 실체판결이지만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대외적 효과
1. 의의 - 재판이 확정되면 뒤에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소의 재판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효과
2. 형식재판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1)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 → 후소법원은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2)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적용이 없다.
ex) 친고죄에 고소가 없다고 기각하였는데, 확정 후 고소가 있게 된 경우 다시 공소 제기 가능
(3) 유·무죄판결 및 면소판결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 일사부재리, 기판력 발생
Ⅳ.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 일치설
2.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1) 발생 O - 유·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도교법의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2) 발생 X -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과태료처분, 외국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
3)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1. 다수설 - 긍정
2. 판례- 부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4) 관세법상 통고처분 - 견해대립
(2) 형식재판
1) 공소기각의 재판, 관할위반의 판결 - 발생 X
2) 면소판결 - 발생 O
(3) 무효인 판결 - 발생 O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객관적 범위
1) 당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2)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T)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죄사실에 대하여는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상습사기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관적 범위
1)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성명모용의 경우 -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1)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최종심리인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통, 판)
2) 약식명령의 경우 -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표준시점이 된다. (통, 판) (X- 송달시)
4.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
- 상소권회복, 재심, 비상상고 등이 있는 경우 →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된다.
5.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효과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다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 면소판결
(2) 공소제기 전 이미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협의의 불기소처분
<문제>
1.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O)
3. 영업범 등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그 포괄적 일죄 전부에 대하여 최초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X) ☞ 없다.
|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소의 이익 (0) | 2010.11.09 |
---|---|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0) | 2010.11.09 |
일부상소 (0) | 2010.11.08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0) | 2010.11.08 |
[형사소송법] 소송비용 (0) | 2010.11.07 |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0) | 2010.11.06 |
면소판결 (0) | 2010.11.06 |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0) | 2010.11.05 |
공소기각판결 (0) | 2010.11.05 |
관할위반의 판결 (3) | 2010.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