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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의 확정

by 소이나는 201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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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 = 상고심판결 선고시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 불복신청기간, 상고기간의 도과

   1) 도과시 확정

   2) 불복신청기간

    1. 항소, 상고, 약식명령,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2. 즉시항고 - 3일

  (2) 불복신청의 포기 등이 있는 경우 - 불복신청을 포기한 때에 확정

  (3)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 원심의 재판, 본래의 재판은 확정된다.


<문제>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의 유죄판결 -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때 확정된다?   (O)

 

2. 항소기각의 결정은 고지시에 확정된다? 

   (X)  ☞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기간 내 즉시항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

 

3. 상소심판결은 어느 경우에나 상소권포기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X) ☞ 사형, 무기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4.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에 관해서는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나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한 때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O)

 




Ⅲ. 재판의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 불가쟁력

  (2) 발생하는 범위

   1) 소송의 절차면에 있어서의 효력

   2) 종국재판, 종국 전 재판, 실체판결,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


 2. 내용적 확정력


  (1) 의의

   1) 재판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적 내용도 확정되는데 ~ 판단내용인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효력

   2) 실체재판,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

      특히 실체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효과


   1) 대내적 효과 - 형벌집행권 발생

     * 무죄판결은 실체판결이지만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대외적 효과

    1. 의의 - 재판이 확정되면 뒤에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소의 재판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효과

    2. 형식재판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1)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 → 후소법원은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2)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적용이 없다.

          ex) 친고죄에 고소가 없다고 기각하였는데, 확정 후 고소가 있게 된 경우 다시 공소 제기 가능

      (3) 유·무죄판결 및 면소판결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 일사부재리, 기판력 발생


Ⅳ.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 일치설


 2.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1) 발생 O - 유·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도교법의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2) 발생 X -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과태료처분, 외국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

   3)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1. 다수설 - 긍정

    2. 판례- 부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4) 관세법상 통고처분 - 견해대립


  (2) 형식재판

   1) 공소기각의 재판, 관할위반의 판결 - 발생 X

   2) 면소판결 - 발생 O


  (3) 무효인 판결 - 발생 O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객관적 범위

   1) 당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2)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

     부분까지 미친다.

     T)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죄사실에 대하여는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상습사기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관적 범위

   1)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성명모용의 경우 -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1)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최종심리인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통, 판)

   2) 약식명령의 경우 -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표준시점이 된다. (통, 판)     (X- 송달시)


 4.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

    - 상소권회복, 재심, 비상상고 등이 있는 경우 →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된다.


 5.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효과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다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 면소판결

  (2) 공소제기 전 이미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협의의 불기소처분

     

<문제>

 

1.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O)

 

3. 영업범 등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그 포괄적 일죄 전부에 대하여

   최초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X)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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