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만이 상소·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
-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3. 공범의 소송비용 -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고발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 피고인이 무죄·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 고소인·고발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때 -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의 - 고의만 적으면 오답)
5.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1) 검사 아닌 자가 상소·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
- 그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 - 취하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직권으로 재판
→ 이 재판에 대해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해 불복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
- 직권으로 결정, 즉시항고 가능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사건의 최종 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즉시항고 가능
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1)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검사의 지휘에 의한다.
(2)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는 때
-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 가능
(3) 소송비용집행면제 - 신청·취하 → 서면
☞ 재소자특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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